'박원순 성희롱' 묵인·방조 의혹…인권위도 "확인 못해"
25일 직권조사 결과 발표한 국가인권위원회성희롱 묵인·방조에 대해 "증거 확인 못 했다""성희롱 인식 못 한 낮은 성인지 감수성 문제"
25일 인권위는 전원위원회를 개최,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은 인권위법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한다 판단한다"고 직권조사 결과를 전했다. 인권위법상 '성희롱'에는 위력에 의한 성추행, 성폭력, 강제추행, 성적 괴롭힘 등이 모두 포함된다. 결국 박 전 시장에게 성추행당했다고 폭로한 전 비서 A씨의 주장을 인권위가 대부분 인정한 셈이다. 다만 인권위는 서울시 비서실 직원들의 박 전 시장 성희롱 묵인·방조 의혹이나 피소사실 유출에 대해서는 사실 여부를 판단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묵인·방조 의혹에 대해 인권위는 "A씨가 비서실 근무 초기부터 비서실 업무가 힘들다며 전보 요청을 한 사실 및 상급자들이 잔류를 권유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면서도 "그러나 동료 및 상급자들이 피해자의 전보 요청을 박 전 시장의 성희롱 때문이라고 인지하였다는 정황은 파악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피소사실 유충에 대해서는 경찰청이나 검찰청, 청와대 등 관계기관이 수사 중이거나 보안을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그 경위를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는 입수하지 못했고, 유력한 참고인들 또한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답변하지 않아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의 이번 직권조사 범위에는 시장 비서실의 운용 관행 등도 포함됐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공적관계가 아닌 사적관계의 친밀함으로 오인할 수 있는 업무들이 포함돼 있었다는 결론을 냈다.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시장의 일정 관리 및 하루 일과의 모든 것을 살피고 보좌하는 업무 외에 샤워 전·후 속옷 관리, 약을 대리처방 받거나 복용하도록 챙기기, 혈압 재기 및 명절 장보기 등 사적영역에 대한 노무까지 수행했다. 게다가 서울시는 시장 비서실 데스크 비서에 20~30대 신입 여성 직원을 배치해오기도 했다. 여기에 대해 인권위는 "돌봄노동·감정노동은 여성에게 적합하다는 인식과 관행이 반영된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런 내용을 종합해 "이제 우리 사회는 성희롱을 바라보는 관점을 '피해자와 가해자 개인의 문제'에서 '조직 문화나 위계 구조의 문제'로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인권위는, 여성가족부장관에게는 공공기관 종사자가 성희롱 예방교육을 모두 이수할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서울시에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보호방안 및 2차 피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