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명 변이 집단감염 예고된 인재…해외 입국 자가격리 이대론 안된다
격리자 집 방문한 친척 통해 감염 전파무역업 종사, 4개 지역서 확진자 발생거래처 등 지역내 추가 전파 발생 우려변이 확산시 접종도 차질 "유행 줄여야"격리지침·자택방문 등 관리·감독 강화必
이미 집단감염을 통한 확진자가 경남과 전남에 이어 부산에서도 확인돼 전국 확산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변이가 확산될 경우 2월부터 도입을 앞둔 예방접종의 효능이 떨어져 11월 집단면역을 형성하겠다는 정부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자가격리자 및 동거가족을 대상으로 한 방역조치 강화와 함께, 자가격리자가 있는 집을 방문하는 행위도 단순히 과태료 10만원 부과에 끝낼 것이 아니라 구상권 청구 등의 강력한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와 각 지방자치단체의 역학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12월25일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입국한 시리아인 1명이 영국에서 보고된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됐다. 이후 이 확진자의 동거가족과 친·인척 등 35명이 확진됐고 지인 2명도 감염됐다. 이 일가족들은 자동차 부품을 해외에 판매하는 무역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염경로를 보면 지표환자를 포함한 6명이 일가족이다. 지표환자의 집을 방문한 친척이 1명 있고, 이후 친척간 모임으로 총 7개 가구 30명에게 감염이 전파됐다. 현재까지 이 집단감염 관련 확진자는 지표환자를 포함해 총 38명이며 이중 4명에게서 변이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당국은 지표환자를 포함해 나머지 34명 확진자들도 변이 바이러스가 검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해외유입으로 인한 지역사회 변이 전파 가능성은 낮다는 입장을 반복했었다. 영국에서는 지난해 11월부터 변이가 확산되고 있다는 보고가 나왔지만 우리나라는 모든 입국자의 자가격리 전 진단검사를 의무화를 지난해 12월28일부터 적용했다. 이날은 국내에서 변이 확진자가 처음 확인된 날이다. 변이가 보고된 국가는 현재까지 75개국에 달하지만 우리나라는 영국,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 브라질 입국자에 대해서만 ▲PCR(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확인서 제출 대상 내국인 확대 ▲내·외국인 입국자 전수 임시생활시설에서 검사결과 확인 후 자가격리 ▲사전 PCR검사 미제출 내국인 14일 시설격리 등을 적용하고 있다. 입국자들 중에서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면서 모든 입국자들에 대한 보다 강력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그동안 계속 제기돼 왔다. 그럼에도 지난해 12월29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관계자는 기자단 설명회에서 "현재까지 방역관리망 하에서 확진자를 잡아냈고 빈틈없이 격리를 하고 유전자 전장 분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외국인 일가족 집단감염의 지표환자는 UAE에서 지난해 12월25일 입국했다. 또 그로부터 거의 40일이 지난 현 시점에선 38명 집단감염이라는 최악 상황이 벌어졌다. 관건은 이들을 통해 변이 바이러스가 전국으로 확산되느냐 여부다. 확진자들의 거주지를 보면 경남 김해 18명, 경남 양산 11명, 전남 나주 8명, 부산 동구 1명 등 4개 지역이다. 시리아인 일가족들이 무역업에 종사하는 만큼 거래처 등 업무상 접촉자들을 중심으로 추가 전파가 발생할 우려가 나온다. 이미 사업과 관련된 업무로 만남을 가졌던 지인 2명이 양성판정을 받았다. 변이가 국내에서 확산돼 확진자가 급증할 경우 국내 백신 접종 계획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특히 영국과 남아공 변이의 경우 전파력이 1.5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영국 변이는 치명률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아공 변이는 기존 항체를 무력화 시켜 재감염 가능성이 있다. 브라질 변이의 경우 영국과 남아공 변이의 특징을 모두 갖춘 종합판으로 확인됐다. 완치자는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만 확진자는 접종을 받지 않는다.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만큼 백신을 접종 받는 숫자도 그만큼 감소한다는 의미다. 11월까지 집단면역을 형성하려면 최대한 많은 사람이 빠른 시간 내에 접종을 받아야 하는데 사실상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김우주 고려대학교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그래서 미국도 빨리 접종을 하려고 한 것"이라며 "백신 접종을 하기 전에 유행을 줄여야 한다. 기존 백신의 변이 효용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사회 변이를 차단하기 위해선 자가격리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번 외국인 친·인척 집단감염도 지표환자의 동거가족이 감염이 됐고, 이 확진자들이 친척을 만나면서 전파됐다. 자가격리자의 동거가족 감염은 이미 수 차례 확인된 바 있다. 3일 방대본이 밝힌 남아공 변이 확진자도 선행확진자는 자가격리 중인 동거가족이었다. 지난 12월에도 경기 고양에서 해외입국 확진자의 가족이 감염된 사례가 확인됐다. 동거가족의 경우 입국자가 확진 판정을 받기 전까지는 외출 등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 자가격리자가 있는 집의 출입도 보완해야 할 부분 중 하나다. 이번 외국인 친·인척 집단감염도 자가격리자가 있음에도 외부에 거주하는 친척이 해당 가정을 방문해 감염이 전파됐다. 지난해 2월에도 격리 중이었던 형부와 식사를 한 처제가 감염된 사례가 있었다. 천은미 이화여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아무리 조심을 해도 동거가족의 경우 계속 마스크를 쓰는 것도 아니고 화장실 동선도 겹쳐서 감염이 될 수 있다"며 "지금같이 변이가 많은 상황에서는 격리를 할 수 있는 별도의 시설이나 생활치료센터 격리 등을 활용해 최소 입국 2주 후 음성 판정을 받고 가족과 같이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천 교수는 "자가격리자가 있는 가정을 방문한 건 수칙 위반"이라며 "벌금 10만원 정도가 아니라 구상권 등 적극적인 조치가 있어야 다른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