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 범죄만 직접 칼빼는 검찰…'땅투기' 수사 가능할까?
정부 "검찰, 적극적인 직접수사" 발표 후대검, 전국 500명 규모 수사팀 꾸리기로법조계선 "보완수사 요구 정도 그칠 것"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전국 43개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총력 대응 방안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각 검찰청에 부장검사 1명, 평검사 3~4명, 수사관 6~8명 이상 규모의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편성할 계획이다. 전담수사팀의 전체 규모는 500여명에 달하게 된다. 특히 업무상 비밀 이용이나 개발정보 누설 등 공직자의 지위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범행에 대해선 중대한 부패범죄로 간주, 원칙적으로 전원 구속 수사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31일에는 전국 검사장 화상 회의를 통해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겠다는 계획이다.
올해부터 시행된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로 한정됐다. 때문에 지금껏 LH 수사는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중심이 된 특수본이 전담해왔다. 수사권 조정 이후 LH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한 범위는 부패범죄와 공직자범죄의 경우 4급 이상 주요 공직자 또는 3000만원 이상의 뇌물 수수 사건 등이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LH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건 3000만원 이상 뇌물 사건 정도로, 사실상 수사권이 없다고 봐야 한다"며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이니 검찰력을 동원하겠다는 정치적 메시지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한 지방검찰청 간부는 "실제로는 국수본이 수사하고 송치가 이뤄지면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정도에 그칠 것"이라며 "법으로 직접 수사를 막아놨는데 법을 어기면서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또 다른 검사도 "정부의 지침이 지금 현재의 수사체계와 적합한가 하는 의구심이 있다"며 "당장은 대검 지침대로 과거 사건을 다시 들춰보는 정도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 직접 수사를 대폭 제한한 상태에서 정부가 다시 막대한 검찰력 투입을 주문하는 것은 모순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다른 변호사는 "사실상 수사권이 없는 상태에서 억지로 검찰력을 동원하겠다는 것은 국민적 비판이 많기 때문"이라며 "결국 아무런 비판이나 고려, 준비 없이 수사권을 조정한 것이 문제"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