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 산업/기업

삼성家, '이건희 상속세' 12조 이상 낸다…역대 최고 수준

등록 2021-04-28 11:01:00   
  • 크게
  • 작게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프린트

지난해 정부 상속세 세입 규모의 3~4배 수준

associate_pic
[서울=뉴시스] 지난 2012년 서울 호암아트홀에서 '이건희 삼성 회장 취임 25주년 기념식'에서 이재용 사장이 식을 마치고 행사장을 나서고 있는 모습. 뉴시스DB. 2012.11.30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삼성전자는 이재용 부회장을 포함해 고(故) 이건희 회장의 상속인이 내야 할 주식 상속세가 12조원 이상이라고 28일 밝혔다. 국내 상속세 사상 최대다.

이날 재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을 비롯해 유족들은 이 회장이 남긴 삼성생명, 삼성전자, 삼성물산 등 계열사 지분과 부동산 등 전체 유산의 절반이 넘는 12조원 이상을 상속세로 납부할 계획이다.

이 회장 유산은 삼성전자 등 계열사 주식 19조원과 2조~3조원에 달하는 미술품, 한남동 자택 및 용인 에버랜드 부지 등 22조원 가량이다. 유족들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는 주식 지분 11조원, 미술품과 같은 기타 자산 1조원 등 12조원 이상이다.

이는 국내는 물론 전세계적으로도 역대 최고 수준의 상속세 납부액이다. 지난해 우리 정부의 상속세 세입 규모의 3~4배 수준에 달하는 금액이다.

삼성 오너 일가는 상속세를 신고할 때 신고한 세액의 6분의 1인 2조원을 먼저 납부하고, 나머지 6분의 5를 5년 간 분할납부제도를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유족들은 "세금 납부는 국민의 당연한 의무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고 삼성 관계자는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프린트
  • 리플
관련기사
위클리뉴시스 정기구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