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사회일반

대전시, 22일부터 거리두기 3단계로 상향…오후 10시 영업제한

등록 2021-07-19 16:11:55   
  • 크게
  • 작게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프린트

주간 일평균 역대 최고치 48.9명...감염미궁·무증상 확산

8월 4일까지 사적 모임 직계가족 포함 4명까지만 가능

associate_pic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허태정 대전시장이 설동호 시교육감, 송정애 대전경찰청장과 함께 19일 오후 시청 기자회견장에서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상향 방침을 밝히고 있다. 2021.07.19. [email protected]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가 22일 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상향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19일 오후 브리핑을 열고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5개 구청장과 협의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전시는 지난 14일부터 21일 까지 기한으로 사실상 3단계에 준하는 강화된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중이다.

대전에선 지난 일주일간 342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이는 지난해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주간 일일 평균으로 보면 가장 많은 수치(48.9명)다. 

특히 전날엔 태권도 학원 등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1월달 IEM 선교회(125명) 집단감염 이래 두 번째로 많은 83명의 확진자가 나와 지역내 위기감이 높은 상황이 고려됐다.

아울러 지난주 확진자 342명 중 21.3%인 73명이 감염 원인을 알 수 없는 확진자였고, 무증상 확진자도 28.9%인 99명으로 자신도 감염된 줄도 모르고 일상 생활 속에서 n차 감염을 확산시키고 있는 위중한 상황인데다 델타 변이바이러스도 확산중이다.

3단계 거리두기는 8월 4일 까지 2주간 이어진다.

사적 모임은 직계가족을 포함해 4명까지 만날 수 있다. 결혼·장례식을 포함한 모든 행사는 49명 이하로 제한된다. 집회는 20인 이하로 제한된다.

유흥시설과 콜라텍, 홀덤펍, 노래 연습장,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오후 10시 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제한된다. 단, 식당·카페에서 배달은 허용된다. 공원·하천 등 모든 야외에서 음주 행위는 오후 10시부터 금지된다.

시는 자치구, 경찰청, 교육청 공무원 2000명을 특별합동점검반으로 편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방역지침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무관용원칙이 적용돼 10일간 운영 중단 명령이 취해지며, 모든 재난지원금 지급도 제외된다.

고위험시설인 유흥·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영업주와 종사자는 2주에 1회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시는 구청과 협의를 통해 사적모임을 2인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피해를 감안해 현행대로 4인이하로 유지하되 영업시간만 1시간 더 줄이는 것으로 결정했다.

허 시장은 "고비를 조속히 안정화 시키고 더 큰 피해와 손실을 막기 위한 마지막 처방이길 바란다"면서 "2주간의 방역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프린트
  • 리플
관련기사
위클리뉴시스 정기구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