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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크랩 시연' 그날 <극비> 문건…김경수 발목 잡았다

등록 2021-07-21 1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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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일당과 '댓글조작 공모' 혐의

1·2심, 징역 2년 실형…대법 상고기각

쟁점 된 '킹크랩 시연회' 있었다 판단

김경수도 범행의 공동정범이라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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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드루킹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해 11월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경수 지사는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보석이 취소되지 않아 구속은 되지 않았다. 2020.11.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당시 사용된 <극비> 문건, 킹크랩 개발 속도 등이 '킹크랩 시연회'가 있었다는 판단에서 나아가 김 지사가 댓글조작 범행에 공모했다는 최종 근거가 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원심의 무죄 판단을 확정했다.

김 지사는 2016년 12월4일부터 2018년 2월1일까지 '드루킹' 김동원씨 등이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글 118만8800여개의 공감·비공감 신호 8840만1200여회를 조작하는 데 공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킹크랩 시연회'가 있었는지 여부였다. 드루킹 김씨 등은 2016년 11월9일 김 지사가 경제적공진화모임 사무실 '산채'를 방문했고, 킹크랩 시연회를 통해 매크로 댓글조작 프로그램의 초기 버전을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김 지사가 산채를 처음 방문한 2016년 9월28일 이후 개발자 '둘리' 우모씨에게 킹크랩 관련 개발을 지시해 본격 개발에 착수했으며, 김 지사의 두번째 방문날인 2016년 11월9일에 맞춰 킹크랩 시연회를 준비했다고 진술했다.

이후 김 지사가 참관한 채 킹크랩 시연회를 열었다고 했다. 당시 로그기록상 킹크랩 작동 시간은 오후 8시7분15초~8시23분53초다. 이후 김 지사의 승인을 받고 킹크랩 개발을 완성해나갔다는 것이 김씨 등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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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아내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 씨가 지난 2019년 5월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5.24. [email protected]
1심은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회에 참여했고, 드루킹 김동원씨의 요청에 김 지사가 고개를 끄덕이는 방식으로 킹크랩 개발을 허락해 댓글조작에 공모했다고 봤다. 킹크랩 시연회가 김 지사 댓글조작 공모의 주된 연결고리가 된 것이다.

김 지사 측은 2심에서 킹크랩 시연회 연결고리를 끊고자 '닭갈비 영수증'과 '수행비서 구글 타임라인'을 제출했다. 이를 근거로 김 지사 측은 당일 저녁식사를 함께했고, 김 지사 동선을 볼 때 킹크랩 시연회를 볼 시간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은 특검 진술 등을 토대로 김 지사가 2016년 11월9일 닭갈비 저녁식사를 하지 않았고, 킹크랩 시연회를 참관한 뒤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범행에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2심에서는 킹크랩 시연회가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김 지사에게 '공동정범'으로서 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또 다른 쟁점이 됐고, 2심은 김 지사가 댓글조작 범행 공범이 맞다고 판단해 1심의 유죄 판결을 유지했다.

공동정범은 범행 분담 혹은 공모 후 기능적 행위 지배를 한 경우 성립한다. 대법원은 직접 범행 않고 협력하는 것만으로 공동정범 성립이 가능하다 보지만, 범행을 인식하며 제지않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공동 가공 의사가 부족하다고 본다.

2심은 공범에 대한 근거로 김 지사가 드루킹 김씨에게 받았던 '온라인정보보고'를 제시했다. 이는 김씨가 2016년 10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약 50회에 걸쳐 작성한 것으로 이 중 47회 정도가 김 지사에게 전달된 것으로 판단됐다.

그 중에서도 '킹크랩 시연회'가 있었던 2016년 11월9일 브리핑에 사용된 '201611 온라인정보보고' 중에는 '4.KingCrab<극비>'라는 내용이 포함됐었다. 여기에는 킹크랩의 기능, 개발 현황, 최종 목표 성능치 등을 자세히 소개한 내용이 기재됐다.

이같은 온라인정보보고는 김 지사가 김씨와 사이가 틀어진 후 보안 메신저 채팅방을 나가 전송 내역이 남아있지 않았지만, 수사 과정에서 경공모 내 남아있던 자료를 통해 확보됐다.

나아가 개발 중이던 댓글조작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이 김 지사의 두번째 산채 방문일 2016년 11월9일에 맞춰 개발 속도가 더뎌진 점도 근거가 됐다. 시연회를 하려는 것이 아닌 이상 이미 개발된 동작을 반복해 구현할 필요가 없다고 본 것이다.

당시 2심은 "김 지사와 김씨의 관계는 매우 밀접하다"며 "킹크랩 시연을 본 이상 그것은 김 지사 묵인 하에 그런 일이 이뤄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결했다.

이날 대법원도 킹크랩 시연회를 토대로 한 김 지사의 댓글조작 공모 범행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서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이유불비 또는 판단누락 등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결국 온라인정보보고, 킹크랩 개발 속도 등을 토대로 킹크랩 시연회가 있었다는 판단에서 나아가 김 지사가 댓글조작 범행을 협력한 거라고 판단되며,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범이라는 결론으로 매듭 지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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