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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규 측, '추가기소 불가' 수심위 결론에 "사필귀정"

등록 2021-08-18 19:3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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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폐쇄' 배임교사 혐의 추가 적용 놓고

檢수사심의위, 15명중 9명이 불기소 결론

백운규 측 "국민 생명 최우선해 적법 추진"

"배임 주장은 전력시장 특성 고려 안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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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2월8일 오후 2시 20분께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대전지법 301호 법정으로 걸어가고 있다. (사진=오마이뉴스 제공) 2021.02.0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에 연루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배임교사 등 혐의를 더 적용할 수 없다고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권고한 데 대해, 백 장관 측은 "사필귀정"이라며 "국정과제인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적법하게 추진됐다"고 말했다.

백 장관 측 변호인은 18일 수사심의위 직후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수사심의위에서는 백 전 장관이 지난 6월 재판에 넘겨질 당시 제외됐던 배임 및 업무방해 교사 등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수 있을지에 관해 논의했다.

그 결과 15명의 현안위원 중 9명이 백 전 장관에게 해당 혐의를 적용해 기소해선 안 된다는 의견을 냈다. 또 현안위원 전원이 배임교사 등 혐의로 백 전 장관을 계속해서 수사할 필요가 없다고도 판단했다.

백 전 장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했던 대전지검은 당초 그에게 배임 및 업무방해 교사 혐의를 함께 적용하려 했었다. 백 전 장관이 정재훈 한국수력원자원 사장에게 경제성 평가를 조작하도록 지시했고, 이로 인해 한수원이 1481억원의 손해를 입게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검찰청 지휘부는 이견을 보였고, 김오수 검찰총장이 수사심의위를 직권 소집해 의논하게 한 바 있다.

백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수사심의위 결론 직후 입장을 내고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것은 국민과 정부에게만 이익이 발생하고 한수원은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라며 "공공의 이익이 공기업인 한수원에게 손해가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또 "전력시장은 공공시장으로서의 특성이 있고 한국수력원자원의 수익은 정책적 의사결정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며 "한수원의 예측치에 불과한 경제성평가를 확정된 수익인양 전제한 채 배임죄를 논하는 것은 전력시장의 공공시장적인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그는 "검사는 이미 직권남용죄로 피의자를 기소했는데 다시 배임과 업무방해 교사로 기소하겠다는 건 피의자의 교사행위로 정범인 한수원이 스스로의 의사에 의해 배임이나 업무방해를 했다는 것"이라며 "법률적으로도 양립할 수 없다"고도 했다.

백 장관 측은 또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 "한수원이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 스스로 한 평가에서도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을 뿐 아니라, 실제로도 월성 1호기는 당시 적자 상태였다"며 "한수원 이사회는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적법하게 의결했고, 이런 결정은 원안위에서도 통과됐는데, 이를 전력판매로 인한 수입의 관점에서만 접근한 경제성 평가가 잘못됐다고 해 형사법적으로 문제 삼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했다.

이어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일부에서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로 탈원전 정책을 왜곡하고 심지어 원전에 대한 객관적 사실과 개념도 모른 채 비판을 위한 비판을 거듭하는 것"이라며 "원전 관련 정책은 결코 정략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과학의 영역이자 국가와 민족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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