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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대장동 의혹' 결국 검찰 이첩..."성남시장은 고위공직자 해당 안돼"

등록 2021-10-07 1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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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장은 수사 대상 '고위공직자' 해당 안 돼"

한동훈, 추미애 전 장관 고소·고발 사건도 검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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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열린민주당 유튜브 채널인 열린민주당TV에 출연하기 위해 지난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열린민주당 당사로 들어서고 있다. 2021.10.06. [email protected]
[과천=뉴시스]김지훈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한 시민단체가 이재명 경기지사를 고발한 사건을 검찰로 이첩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가 이 지사(전 성남시장)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이날 검찰로 이첩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해당 고발 사건은 이 지사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중 사건으로 공수처법 2조 3호가 규정하는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의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이첩 이유를 전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에 기초자치단체장은 포함되지 않는다.

전철협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불거진 특혜 의혹이긴 하지만 현재 광역자치단체장으로서 공수처 수사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공수처가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아울러 공수처는 한동훈 검사장(사법연수원 부원장)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이날 검찰로 이첩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해당 고발 사건이 장관 퇴임 후의 행위에 관한 것이라는 점, 수사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앞서 지난달 한 검사장은 추 전 장관이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자신을 언급한 것과 관련, "SNS 등에서 법무장관 재직 중 공무상 알게된 비밀인 감찰자료와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가 금지된 통신비밀 등을 불법 누설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가 소위 고발장 문제에 관여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공무상 비밀누설,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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