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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 고려" 손실보상 80%만 준다…보상금 10만~1억원(종합2보)

등록 2021-10-08 17:37:09   최종수정 2021-10-18 09:3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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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심의위, 올해 3분기 손실보상 기준 의결

업체별 손실액 비례해 맞춤 보상…소기업도 대상

27일부터 신청·지급…이틀 내에 보상금 신속지급

전국 손실보상안내 전담 창구 설치…콜센터 운영

소상공인들 실망·유감…자영업자들 '총궐기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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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시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10.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영업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비율이 80%로 결정됐다. 분기별 보상금의 상한액은 1억원, 하한액은 10만원이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시행 첫날인 8일 제1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3분기(7~9월)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 

중기부는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행정예고했다. 10일간의 예고기간을 거쳐 고시가 발령되면 27일부터 손실보상금 신청·지급이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에 따르면 손실보상액은 개별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해 맞춤형으로 산정된다. 손실보상금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대비 올해 동월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했다.

정부는 일평균 손실액 산출시, 영업이익률 이외에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을 100% 반영함으로써 보다 두텁게 보상할 계획이다.

보정률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별로 차등하지 않고 동일하게 80%가 적용된다.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매출감소액, 영업이익률 등은 업체별 과세자료를 활용해 객관적으로 산정될 예정이다. 분기별 보상금의 상한액은 1억원이며 하한액은 10만원이다.

예를 들어 2019년 8월 하루평균 매출액이 200만원에서 올해 8월 150만원으로 줄어든 가게가 있다. 이 가게의 2019년 영업이익율은 10%,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대료 비중은 25%였다. 이 경우 하루평균 손실액은 '매출액 차이(50만원) X [영업이익률(0.1) + 인건비·임대료 비중(0.25)]'로 계산한 17만5000원이다.

이 가게가 28일 동안 방역조치를 이행했다면 '17만5000원 X 28 X 보정률(0.8)'을 계산한 392만원이 손실보상금이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오늘 결정한 것은 3분기 손실보상 기준이다. 향후 분기별로 기준을 세우고 집행할 것을 생각하고 있다"며 "소기업 기준이 서비스 업종의 경우 연 매출 10억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분기별 최고 1억원이라는 상한액은 굉장히 큰 금액"이라고 말했다.

강 차관은 "손실액에 대해 100% 보상을 할 수 있지만 보상을 받지 않는 업종이나 국민들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며 "코로나19라는 감염병으로 인해 전 국민과 전 업종이 사실상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제외한 방역조치에 따른 직접적인 손실을 80% 정도로 보고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실보상 대상은 올해 7월7일 이후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아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이다.

소기업 기준 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기준으로 숙박·음식점업은 1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원 이하, 도·소매업은 50억원 이하 등 업종에 따라 다르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이 올해 7월7일부터 9월30일까지 기간동안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사업자다.

당초 손실보상 대상은 '소상공인'에 국한됐으나 심의위원회는 소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하기로 의결했다. 그동안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했던 폐업자도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게 된다.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과 같은 인원 제한 조치에 따른 피해는 손실보상을 받지 못한다.

정부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소상공인이 최대한 빠르고 간편하게 보상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류증빙 부담 없이 신청 후 이틀 내에 보상금 신속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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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참여연대·한국자영업자협의회 등 참석자들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정부와 손실보상위원회는 100% 손실 보상 결단하라'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0.08. [email protected]
이를 위해 지자체 방역조치 시설명단과 국세청 과세자료를 활용해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하고 빠르게 지급하는 '신속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속보상에서 산정된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확인보상' 다시 산정 받을 수 있다. 이 금액도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강 차관은 "지자체로부터 받은 명단에는 방역조치 대상이 아니라고 나왔지만 신청자들이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등 불분명한 경우에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다"며 "보상액에 불복하는 경우 신청자가 증빙을 하겠다면 확인보상 단계 등으로 갈 수 있지만 최소한 세무사 등을 통해 확인된 합리적인 자료가 대상"이라고 말했다.

보상금 신청은 손실보상 누리집을 통해 27일부터 시작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11월3일부터 시·군·구청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또 10월 중순까지 시·군·구청,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곳에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설치한다.

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을 팀장으로 지자체와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참여하는 지역별 손실보상전담TF(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전담 창구에 투입할 행정 보조인력 700여명이 신규 채용된다.

이날부터 손실보상 콜센터에서도 손실보상 관련 사항을 안내한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예측가능한 보상제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특히 보상 개념으로 입법한 것은 해외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진일보한 제도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들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이들 업종에 대해서는 소관 주무부처를 중심으로 별도의 지원방안을 신속히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들은 정부의 손실보상안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했고 자영업자들은 20일 전국 총궐기를 예고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이날 입장문에서 "손실보상법 제정 취지에 따라 영업손실분에 대해선 100% 보상해야 할 것임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면서 "손실의 80%만 보상하게 되는 이번 결정에 유감이며 실망을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소공연은 향후 100% 손실보상 재고를 위해 소상공인들의 중지를 모아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영업시간·인원 제한 철폐 등의 거리두기 완화 요구와 온전한 손실보상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20일 전국 총궐기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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