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 "80% 손실보상 유감·실망"…전국 총궐기 예고
심의위, '3분기 손실보상 기준' 의결소공연 "80% 산정률과 상한액 유감"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8일 중기부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손실보상법 제정 취지에 따라 영업손실분에 대해선 100% 보상해야 할 것임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며 "손실의 80%만 보상하게 되는 이번 결정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중기부는 손실보상금을 2019년 대비 올해 동월 일 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해 산정하고 보정률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동일한 80%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소공연은 "보정률 동일 적용, 일평균 손실액 산출 시 영업이익률 이외에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을 100% 반영하는 등 당초 정부안보다 진전된 부분이 있었다"면서도 "정부 발표대로 보상 개념을 입법화해 진일보한 제도로만 평가하기에는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소공연은 "수도권 4단계 등 고강도 거리두기 단계가 7월부터 석 달 넘게 지속되며 생존의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의 극단적인 선택이 이어지고 있는 비참한 상황"이라며 "온전한 손실보상과는 차이가 있는 80% 손실보상안에 실망을 감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법 취지와 달리 80%만 보상한다는 것은 공감할 수 없는 내용으로 20%를 깎은 부분은 소상공인들에게 결국 충분치 못한 보상으로 비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며 "정부는 근거를 밝히고 소상공인들의 이해를 구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인원제한 및 영업행태 제한 포함 요구도 제외된 채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업종에 국한된 것도 아쉬운 부분"이라며 "상한액을 정한 것도 그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업체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라고 평가했다.
소공연은 향후 100% 손실보상 재고를 위해 소상공인들의 중지를 모아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소공연 관계자는 "여러 협단체들과 의견을 모아 대응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한국자영업협의회, 전국실내체육시설비대위 등의 자영업자단체들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후려치는 피해인정률을 폐기하고 손실액 100%를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영업시간·인원 제한 철폐 등의 거리두기 완화 요구와 온전한 손실보상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20일 전국 총궐기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