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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틀 바뀐다…'초광역' 메가시티 본격 추진

등록 2021-10-14 16:45:00   최종수정 2021-11-01 0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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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합동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14일 발표

SOC 예타대상 총사업비 500억→1천억 상향

초광역협력 사업군 국고 보조비율 50→60%로

초광역협력지표 개발…자족생활권 통한 거점화

지방투자촉진법 제정…고등교육 규제특구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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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김진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0.1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정부가 새로운 국가 균형발전 전략인 '초광역권(메가시티)'의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그 방안으로 메가시티 내 빠른 이동을 위해 '1시간 생활권' 조성을 가속화한다.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 기준은 최대 2배로 높이고, 투자 효과가 큰 500억원 미만의 초광역협력 사업에 대한 지방재정투자심사는 면제한다.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연합하는 '특별지자체'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가사무도 적극 이관한다.

메가시티란 행정구역은 구분돼 있으나 생활·경제권이 연결돼 있는 인구 1000만명 이상의 거대도시를 말한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회'에서 관계부처 합동 '초광역 협력 지원전략'을 확정·발표했다.

이는 대통령소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분권위) 공동 주관으로 지난 4월27일부터 운영 중인 '메가시티 지원 범정부 태스크포스(TF)'의 논의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4개 전략 5개 세부과제가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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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체계도. (자료= 행정안전부 제공) 2021.10.14.

◆지자체 연합 '특별지자체'에 국가사무 넘긴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국토기본법'에 초광역권의 정의와 협력사업 추진 근거를 담는다. 지역 주도로 수립한 초광역권 발전계획과 초광역권 계획은 5년 단위의 '국가균형발전 계획'과 20년 단위의 '국토종합계획'에 각각 반영해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계획을 상호 연계한다.

초광역협력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 전 주기에 걸친 재정지원 체계를 만든다.

SOC 사업의 예타 대상 기준은 총사업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국비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한다. 시급하거나 투자 효과가 큰 500억원 미만의 초광역협력 사업의 지방재정투자심사는 면제하거나 수시심사를 적극 활용하는 방법으로 신속 지원에 나선다.

예산 편성 시 연계·협력을 통해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사업을 균특회계 지역지원계정 내 '초광역협력 사업군'으로 선정·관리하며, 국고보조율은 현행 50%에서 60%로 높인다. 초광역협력지표를 개발하여 초광역사업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평가 결과를 예산에 반영한다.

기존 메가시티 지원 범부처 TF를 확대한 '범정부 초광역 지원협의회(가칭)'를 신설해 범부처 이행과제 점검 및 관계부처 간 협의·조정 기능을 강화한다. 초광역협력 전담 조직도 보강한다.
 
또 지역에서는 자율적으로 특별지자체를 꾸려 견고한 협력체계를 만들어 나가도록 돕는다.

특별지자체는 2개 이상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특정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해당 지자체가 협의해 규약을 정한 뒤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구성할 수 있다. 별도의 단체장과 지방의회로 꾸리게 되며, 설립 준비에 필요한 소요 재원과 시범사업은 특별교부세로 지원한다.

특별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국가사무에 대해서는 '분권협약'을 통해 인력·예산을 동시에 위임한다.

특별지자체와 통합지자체 대상으로 '초광역특별협약'을 도입해 지원 특례를 과감하면서도 맞춤형으로 설계해 제공한다. 국조보조율을 인상하거나 세제 지원 또는 규제 완화를 하는 식이다. 

행안부, 분권위, 관계전문가가 참여하는 TF도 구성해 광역지자체 간 자율적 행정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분권법' 개정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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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특별지방자치단체 초광역협력 지원체계. (자료= 행정안전부 제공) 2021.10.14.


◆주민 체감 높게…분야별 초광역협력 촉진책 쓴다

공간적으로 단일의 경제·생활권 조성 지원을 확대한다.

중심부와 주변 도시 간 연결성을 높이기 위해 광역철도를 활성화하고 광역 BRT(간선급행버스체계) 및 환승센터와 도로를 늘린다. 대중교통 취약지에는 '100원 택시'와 같은 저렴한 택시서비스나 대체버스 지원을 강화한다. 

광역교통 중심지에는 범부처 지원이 융합된 '도심융합특구'와 청년 인재가 모이는 캠퍼스 혁신파크를 조성하고, 그 외에는 주거플랫폼(주거+생활SOC+일자리)과 도시재생사업 등을 통해 자족생활권을 만들어 지역 거점화한다.

산업 분야에서는 초광역협력 전략산업을 육성한다.

지역 주도로 초광역권 단위의 전략산업을 선정하면 범부처가 패키지 지원체계를 마련해 단계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산학융합지구 지정과 확대도 추진한다.

초광역권에 기업이 투자할 수 있도록 새로운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지역투자 촉진제도를 체계화하기 위해 지방투자촉진법을 제정한다.

인재 양성 분야에서는 초광역권 공유대학 모델을 수립하고 이를 대학 유형별로 제도화해 학위를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육 분야 최초로 고등교육 규제특구인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을 도입하고 기존의 지역혁신플랫폼은 초광역형으로 단계적 전환한다.

사회관계장관회의 내 범부처 초광역 인재양성 협업 거버넌스도 구축해 협업과제 지원방안을 지속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연말까지 초광역협력 분야별 세부계획을 수립해 신속하게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이날 오후 합동브리핑에서 "정부는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을 바탕으로 지역과의 적극적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국가균형 발전의 새로운 길을 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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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권역별 초광역협력 추진현황. (자료= 행정안전부 제공) 2021.10.14.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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