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임성근 이미 '전직 법관' 신분, 파면 못 해"...'사상 첫 판사탄핵' 각하
'박근혜 명예훼손' 재판 등 개입 혐의재판관 각하 5, 인용 3, 절차종료 1
헌법재판소는 28일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사건에서 재판관 5(각하)대 3(인용)대 1(절차종료)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세월호 7시간'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혐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체포치상 사건에 개입한 혐의 ▲도박 혐의로 약식기소된 야구선수 오승환·임창용 사건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탄핵소추됐다. 국회는 지난 2월4일 찬성 179표, 반대 10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국회가 법관을 탄핵소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사건을 배당한 헌재는 지난 3월 변론준비절차기일을 열고 이번 탄핵심판의 쟁점 등을 정리했다. 이후 국회와 임 전 부장판사 양측은 지난 6월부터 3차례에 걸친 변론기일 과정에서 공방을 벌였다.
이를 두고 임 전 부장판사 측은 이미 공직에서 물러난 신분이기 때문에 파면을 결정할 수 없어 탄핵심판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회 측은 임기가 끝난 시점부터 파면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식의 변형 결정이 가능하다고 맞섰다. 임 전 부장판사가 재판에 개입했는지를 두고도 양측의 의견은 나뉘었다. 국회 측은 임 전 부장판사가 가토 사건 등을 맡은 법관에게 재판의 절차나 내용을 바꾸도록 지시했으므로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이라고 했다. 임 전 부장판사 측은 선배 법관으로서 조언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