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도 '일상회복'…대면수업, 점차 늘려 내년 전면도입
'위드 코로나' 맞춰 2학기 대면수업 활성화 권고겨울 계절학기 시범 운영 확대…'방역패스' 적용내년 신학기 출석·평가 지침 코로나 전으로 복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9일 오후 1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분야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엔 전국 유·초·중·고 전면등교 실시 계획과 함께 대학 교육의 단계적인 대면수업 본격화 방안도 담겼다.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코로나19) 이 시작되는 11월1일부터 각 대학은 대면수업을 확대한다. 오는 12월 말쯤 시작되는 겨울 계절학기부터 대면수업으로 시범 전환하고, 2022년 1학기부터는 대면수업 운영을 원칙으로 학기를 운영하기 된다. 지난해 1학기부터 2년간 완화됐던 출석·평가 등 모든 학사 운영지침도 정상화된다. 겨울 계절학기 전까지는 소규모 수업 및 실험·실습·실기 수업은 대면을 원칙으로, 그 외의 수업도 철저한 방역 관리를 전제로 가급적 대면으로 운영한다. 다만, 학기 중간에 수업 방식이 변경돼 자가격리 중이거나 지방에 거주하는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받는 경우를 막기 위해 올 2학기 대면수업은 가급적 실시간 원격수업과 병행토록 권고한다. 강의실 방역관리 기준도 일부 완화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3·4단계에선 좌석을 두 칸, 칸막이가 있는 경우 한 칸씩 띄고, 1·2단계에선 좌석을 한 칸씩 띄워서 앉는다. 칸막이가 있는 경우 간격을 두고 앉지 않아도 된다. 강당·체육관·무용실 등 시설도 거리두기 2단계부터 4단계까지 강의실 6㎡당 1명을 기준으로 이용 가능하다. 대면수업 전환이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겨울 계절학기는 감염병 예방 목적의 원격수업 운영이 지양된다. 단기간 운영되는 계절학기의 특성을 고려해 학생 편의상 원격수업 운영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진 않는다. 이 기간엔 강의실 방역관리 기준이 한층 완화된다.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구분이 없어지고, 좌석이 있는 강의실은 한 칸씩 띄워 앉되 칸막이가 있다면 띄워 앉지 않아도 된다. 체육관·무용실 등 좌석이 없는 수업은 강의실 면적 4㎡당 1명 기준을 지키면 된다. 학내 시설 이용 등에는 이른바 '방역패스' 또는 '백신패스'라고 불리는 '접종증명서·음성확인제' 적용을 권고한다. 단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다고 해서 수업을 제한하지는 않도록 원칙을 제시했다. 대면수업 원칙이 본격 시행되는 2022년 1학기엔 완화했던 출석 및 평가 등 학사제도가 코로나19 이전으로 정상화된다. 대학 방역지침은 향후 방역당국의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 방안을 따른다. 교육부는 지난 2학기부터 대학교 대면수업 활성화를 장려했으나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잦아들지 않았다. 지난 1일 기준 전체 강좌 중 대면수업 비율은 25.2%로 유·초·중·고보다 저조한 편이다. 이로 인해 학내 교류는 지속적으로 위축됐고, 졸업 예정자들의 사회진출도 지연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년보다 대학생들의 평균 졸업소요기간이 0.4개월 증가했고, 휴학하는 학생도 1.1% 늘었다. 20대 우울 위험군 비율이 24.3%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높게 나타나는 등 심리·정서적 위기도 겹쳤다. 교육부는 수업 정상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각 대학이 대학혁신지원 사업비 등을 활용해 대학생들의 진로 탐색, 마음건강 지원, 학교 생활 적응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