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5년간 세번 이상 받으면 최대 50% 깎인다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반복수급자 다발 사업장엔 보험료 추가 징수도특고 등 보험적용 15세부터…자격 중복시 선택
또 한 사업장에서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가 다수 발생할 경우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도 늘어나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지출이 급증한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노사 및 전문가로 구성된 고용보험 제도개선 TF 논의에 이어 지난 7월 고용보험위원회를 통과한 내용이다. 앞으로 구직급여를 5년간 3회 이상 수급할 경우 세 번째 수급부터는 수급 횟수별로 구직급여가 최대 50%까지 감액된다. 구직급여를 신청하고 수급 자격 인정과 수급까지 걸리는 대기기간도 기존 7일에서 최대 4주까지 연장된다. 다만 노동시장 입·이직이 빈번한 단기예술인 등 일용근로자 또는 적극적으로 구직을 위해 노력한 경우, 임금·보수 수준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은 수급 횟수 산정 시 제외키로 했다.
개정안은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가 다수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제재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사업장별로 구직급여 수급자 중 12개월 미만 근속자 비율이 90%를 넘거나, 해당 사업장에 3년간 부과된 실업급여 보험료보다 수급액 비율이 5배가 넘을 경우 사업주는 보험료를 40%까지 추가로 내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역시 구직급여 수급자인 근로자의 사정으로 이직하거나 구직급여를 수급한 경우에는 예외를 두기로 했다. 산정 기준은 법 시행 이후부터 3년간 실적이며, 보험료 추가 부과 사업장에는 2026년부 보험료부터 인상된 보험료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보험에 중복으로 가입한 경우 구직급여를 받는 수급 자격은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올해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확대된 데 따른 제도 개선안으로, 수급 자격 인정 관련 불이익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근로자, 예술인, 노무 제공자(특고) 등 복수의 피보험자격을 가진 경우 구직급여를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가 선택한 피보험자격보다 시간상 뒤에 이직이 발생한 경우 비자발적 이직에 대해서만 수급 자격을 인정한다. 현행 구직급여 수급 요건이 비자발적 이직 사유에 국한되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개정안은 예술인 및 특고 고용보험 적용과 관련해 최저연령을 근로자와 동일하게 15세로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다만 15세 미만의 예술인과 특고도 희망 시 임의가입은 가능하다. 외국 국적의 예술인이나 특고의 경우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의 활동 범위 등 적법성, 체류 기간 등 구직급여 수급 가능 여부를 고려해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한정키로 했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자발적 이직자가 일시 취업(90일 미만) 후 구직급여 신청 시 대기기간을 최대 4주로 연장하는 방안과 일용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과 관련해 사업주가 일용근로 소득 지급명세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고용부는 "구직급여 반복 수급 개선을 위해 반복 수급자에 대해 구직·직업훈련을 지도하고 인정되는 재취업 활동 범위 조정 등을 통해 고용서비스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반복 수급자가 다수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부정수급 조사와 함께 계약 관행 개선 컨설팅 등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