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사회일반

공수처, 윤석열 수사 용두사미되나…단서 확보 지지부진

등록 2021-11-06 13:00:00   최종수정 2021-11-08 09:58:51
  • 크게
  • 작게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프린트

'고발사주' 수사 尹 개입 의혹 단서 못 찾은 듯

추가 압수수색 등 총력…손준성 재소환 검토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소환 가능성도 있어

associate_pic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지난 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제2차 전당대회에서 대선 후보에 최종 선출된 후 당 점퍼를 입고 인사하고 있다. 2021.11.05. [email protected]
[과천=뉴시스]김지훈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확정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윤 전 총장 시절 검찰의 범여권 인사 고발사주 의혹,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 등 윤 전 총장을 피의자로 한 수사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공수처는 윤 전 총장을 겨냥한 고발사건 중 일부 사건의 입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초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4일에는 '부산저축은행 대출사건 부실수사 의혹' 관련해 윤 전 총장을 고발한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대표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했다. '장모 사건 대응 문건 작성' 의혹 등에 관한 기초 조사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가 윤 전 총장 고발사건 수사에 연이어 착수한 데 그치지 않고 또 다른 사건의 입건 여부를 검토하는 모습에 야권에서는 '윤석열 수사처'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여권 성향 시민단체인 사세행이 윤 전 총장 저격수를 자처하며 공수처에 20여차례 고발해 수사 또는 기초조사가 불가피했던 측면도 있지만, 대선 출마를 선언한 야권 유력 후보를 겨눈 데 따른 편향성 논란을 피하긴 어려웠다.

공수처는 윤 전 총장 사건의 정치적 파장을 고려해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수차례 밝혀왔다.

associate_pic
[과천=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지난 4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로 출근하며 하늘을 바라보고 있다. 2021.11.04. [email protected]
지난 6월 윤 전 총장이 대선 출마를 공식화할 시점에 한 전 총리 수사팀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과 옵티머스 펀드 사기 부실수사 의혹으로 입건해 표적수사 논란이 일자 김진욱 공수처장은 "선거에 영향이 없도록 하겠다"며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어 공수처는 지난 9월 고발사주 의혹으로 윤 전 총장을 입건해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일자 의혹을 신속하게 규명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밝혔다.

그러나 논란이 일었던 사건들 모두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다. 고발사주 의혹은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과 김웅 국민의힘 의원(총선 미래통합당 후보)를 소환조사했으나 윤 전 총장의 개입 의혹을 입증할 단서는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지난 5일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하는 등 증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검찰의 조직적 개입 의혹을 입증할 결정적 단서를 확보해 윤 전 총장까지 치고 들어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단 공수처는 손 전 정책관을 다시 불러 윤 전 총장의 지시나 승인, 묵인 등이 있었는지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그나마 한 전 총리 수사팀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 수사는 어느 정도 진척이 있었다. 윤 전 총장과 함께 고발된 조남관 당시 대검 차장검사(현 법무연수원장) 소환 조사까진 진행됐다. 이 사건으로 윤 전 총장을 소환하는 게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라는 관측이다. 다만 고발사주 수사 진행 상황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거라는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프린트
  • 리플
관련기사
위클리뉴시스 정기구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