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 경기남부

예약장부 펼쳐 '전부 취소' 한숨…코로나 재확산에 "연말특수 옛말"

등록 2021-12-06 20:05:34   
  • 크게
  • 작게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프린트

코로나19 확산에 오미크론 출몰까지…시민 발걸음 끊겨

"기대 없으니 더 실망 할 것도 없다, 다시 막막해져"

associate_pic
[서울=뉴시스] 김병문 기자 = 6일부터 4주 동안 사적모임 최대 인원이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제한된다. 또 식당과 카페를 비롯한 각종 실내 다중이용시설로 방역패스 적용이 확대됐다. 이에 따라 식당·카페를 비롯해 학원, PC방, 영화관, 공연장, 도서관, 독서실, 스터디카페, 박물관, 미술관 등을 이용할 때는 백신 접종완료일로부터 2주(14일)가 지났다는 증명서나 PCR 음성확인서가 필요하다. 사진은 6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카페를 찾은 한 시민이 QR코드를 등록하고 있다. 2021.12.06.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기대하는 것도 하루이틀이지, 이젠 기대가 없으니 더 실망할 것도 없네요. 연말특수는 옛말이죠."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가 시작된 6일 오후 7시 경기 수원시 팔달구의 한 횟집 사장은 "이제 살만해지나 생각했는데 거리두기 강화로 다시 막막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곧 괜찮아질 것이라고 기대하며 지난해 11월 영업을 시작했는데 오픈 23일 만에 오후 10시 시간 제한이 걸렸고, 1년 내내 경제난에 허덕였다. 그러다 지난달 위드코로나 조치로 좀 낫다 생각했는데 잠깐뿐이다"라고 하소연했다.

이어 "시간제한이 다시 안 걸려서 다행인가 싶다가도 매일 5000명대 확진자에,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다니는 사람들이 줄어든 게 눈으로 보인다"라며 한숨을 쉬었다.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조치로 반짝 활기를 찾았던 수원역로데오거리는 지난달과 달리 한산한 모습을 보였다. 연일 폭증하는 코로나19 확진자에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출몰 소식에 발걸음이 뚝 끊긴 것이다.

연말 특수를 노렸던 식당가는 코로나19 재확산에 지난해 연말을 떠올리며 울상을 지었다.
associate_pic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가 시작된 6일 오후 7시 경기 수원시 팔달구의 한 식당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1.12.0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인근 고깃집 직원 A(26)씨는 취소된 예약이 적혀있는 장부를 보여주며 한숨을 크게 쉬었다. A씨는 "연말 송년회가 있다보니 이번달 예약이 꽉꽉 차 있었는데 방역대책 발표하면서 5~10명 예약은 전부 취소됐다. 지난주까지는 손님이 가득했는데 보다시피 손님이 거의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식당도 방역패스 대상인데 모르고 오시는 손님들 있을까봐 일일이 전화해서 백신 접종자 확인까지 하느라 일이 늘었다. 연말이라 특수를 기대하면서 풀타임 알바생도 4명 더 뽑았는데 난감한 상황"이라고도 했다.

가족·친구와 함께하는 연말을 그렸던 시민들도 아쉽기는 마찬가지다.

직장인 B(29)씨는 "위드코로나 조치에 기대하면서 동료들과 연말 총회식을 잡았는데 확진자가 나오는 것을 보니 너무 여유부렸나 싶다. 위드코로나는 어느새 끝이나 동료들과 친해질 기회도 사라졌다. 다 함께 모일 수 없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라고 말했다.   

대학생 C(23)씨는 "거리두기 강화로 크리스마스와 연말에 약속했던 모임, 약속이 전부 취소됐다"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작년부터 거리두기로 모임도 못 하고 친구들도 많이 못 만났는데 확진자가 늘고 오미크론 변이가 발생하면서 다시 되풀이되는 것 같아서 씁쓸하다"라고 말했다.

성남에 거주하는 D(29·여)씨는 "6인 제한에 걸리지는 않지만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다들 불안감을 느껴 회사에서 팀 회식을 취소했다"면서 "위드코로나로 가면서 확진자가 늘어날 것은 예상했지만 변이 바이러스가 나왔다고 하니 외부 약속은 최대한 줄이는 등 몸을 사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부터 수도권에서는 6인, 비수도권에서는 8인까지만 사적모임이 가능하다. 사적모임 내 미접종자 인원 제한은 4명에서 1명으로 줄어든다. 미접종자는 2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된다.

기존에 유흥시설 등 5종만 해당했던 방역패스 의무 적용시설이 16종으로 늘어난다. 확대되는 시설은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이다. 

방역패스는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2일까지 일주일간 계도기간이 부여된다. 오는 13일 오전 0시부터 위반 시엔 벌칙 등이 적용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프린트
  • 리플
관련기사
위클리뉴시스 정기구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