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취소' 이끈 수험생 "당연한 것에 왜 우리가 힘들었나"
정답결정처분 본안소송 수험생 측 승소수험생 "법원에 감사…입시에 힘쓸 것""수능 끝나고도 수험생 같은 생활 계속""어른들이 잘못 바로 잡아주리라 믿었다""평가원이 책임있는 자세 보여줬으면"
소송을 제기한 수험생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앞에서 힘들어해야 하는 것이 문제 출제 기관이 아니고 수험생이었다"며 소회를 밝혔다. 1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수험생 등 92명이 평가원을 상대로 "수능시험 정답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원고 중 한 명이었던 임준하(18)군은 선고 이후 취재진과 만나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는 노력을 어른들이 해주리라 믿었다"며 "수능이 끝나고도 수험생같은 생활을 계속 했는데 (이제야) 묵었던 체증이 내려앉는 기분"이라고 했다. 임 군은 "지난 8월 EBS에 (소송이 제기된 문항과) 비슷한 문항을 질의하고 다음달 교재 내용과 강의를 수정받은 바 있다"며 "이번 이의도 문제없이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판결이 나오기까지 수능 이후로 4주가 조금 안되게 (시간이) 걸렸다"며 "평가원이 앞으로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또 다른 원고인 신동욱(18)군은 "재판을 준비하며 주변의 우려가 많았다"며 "오늘 재판 결과로만 봤을 때 저희가 이런 행동을 한 것은 옳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수능의 모든 문항은 학생들이 여러 방법대로 접근해도 잘 풀릴 수 있도록 출제과정에서 검토됐어야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재판부가 상식적인 저희 생각을 존중해주신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수험생들과 함께 법원을 찾은 이투스 손경호 강사는 "오류를 지적한 당사자로서 당연할 결과"라며 "이 소송을 주도한 모든 수험생들이 자랑스럽고 존경스럽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번 문항 오류로 생명과학Ⅱ 응시생 모두가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학생들이 심적 어려움이 많았을텐데 이번 판결로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논란이 된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은 동물 종 두 집단에 대한 유전적 특성을 분석, 멘델집단을 가려내 옳은 선지를 구하는 문제다. 출제오류를 지적하는 이들은 계산 과정에서 특정 집단의 개체 수가 음수(-)가 되기 때문에 보기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집단이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조건이 잘못 제시된 하자는 평균적 수험생 입장에서 답을 정하는데 실질적 문제였다"고 밝히며 수험생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평가원 측은 이날 판결 이후 항소를 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