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D-7]③"근로자 실수 사고도 형사처벌 받나"[Q&A]
오는 27일 중대재해법 시행…쟁점 등 정리안전보건 의무이행 경영 책임자 처벌 안돼근로자 실수도 사고 반복되면 책임자 처벌안전담당 있어도 대표이사 책임 면치 못해
다만 근로자의 실수나 안전수칙 위반 등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해도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고 경영 책임자가 이를 방치했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 회사에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 담당이사를 뒀다고 해도 대표이사의 책임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고뿐 아니라 직업성 질병에 의한 사망도 중대재해에 해당한다. 다음은 중대재해법 시행을 일주일 앞둔 20일 기업의 문의가 많은 사항과 쟁점을 Q&A 방식으로 정리한 내용이다. -중대재해법은 왜 필요한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보건 조치 위반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주로 사고가 발생한 현장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중대재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현장을 포함한 사업 전체를 총괄하는 대표이사 등 경영 책임자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실질적 노력을 하도록 중대재해법을 제정했다."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경영 책임자는 무조건 처벌되나. "중대재해법은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만 처벌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이행했다면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경영 책임자가 처벌되지 않는다. 다만 조직·인력 등을 형식적으로 갖추는 것만으로 해당 의무를 온전히 이행했다고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경영 책임자가 중대재해법에 따른 의무를 다했다면 의무 위반으로 처벌되지 않는다. 다만 반복되는 근로자의 실수나 안전수칙 위반 등을 방치·묵인하는 것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상의 결함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회사에 안전보건 담당이사를 두고 대표이사를 대신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면 경영 책임자가 될 수 있나. "중대재해법상 의무와 책임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즉 대표이사다. 이에 준해 안전보건 담당이사가 경영 책임자에 해당하려면 안전보건 업무에 최종 의사 결정권을 행사해야 한다. 단지 형식적으로 안전보건 담당이사를 둔 경우 대표이사의 권한과 책임이 없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질병으로 사망하는 경우도 중대재해에 포함되나.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재에 해당한다면 사고에 의한 사망뿐 아니라 직업성 질병에 의한 사망도 중대재해에 포함된다. 다만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지병, 생활습관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질병의 원인이 업무로 인한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출퇴근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도 중대재해에 해당하나. "출퇴근 중 운전자나 제3자의 과실 등으로 발생한 교통사고가 산재보험법상 보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지라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재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중대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재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교통사고는 중대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우리 회사의 일부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이다. 해당 사업장은 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인가.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중대재해법의 적용 단위는 개별 사업장이 아니라 사업장 전체로, 하나의 기업에 속한 상시 근로자를 모두 합해 판단한다. 업종, 직무 등과 무관하게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예외 없이 적용된다. 단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 1월27일부터 적용된다."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하청업체(수급) 근로자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원청(도급)도 책임이 있나. "원·하청은 각각 자신의 소속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원청의 경우 하청의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는다." -건설공사를 발주한 경우도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인가. "발주는 민법에 따른 도급에 해당하지만, 건설공사 발주자는 공사기간 동안 해당 공사를 실질적으로 관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이 경우 발주자는 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건설공사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해 총괄 관리하는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에 해당해 적용 대상이 된다."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전담 조직은 몇 명으로 구성해야 하나. "전담 조직은 최소 2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해당 기업의 각 사업장 특성을 고려해 충분한 인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각 사업장에 배치해야 하는 안전관리자와 전담 조직의 의무와 역할은 다른 만큼 별도의 인력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다. 전담 조직은 안전보건 관리와 상충되는 업무를 함께 수행할 수 없다."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 참사 같이 법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사고도 중대재해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나.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고나 질병은 중대재해법상 적용 대상이 아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