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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대재해법 구체화 해달라"…정부에 재건의

등록 2022-02-27 11:15:00   최종수정 2022-02-27 11: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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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8조 표현 추상적…인력·예산 규모 불분명

안전·보건 확보 의무 대상도 모호…해석·대응 달라질 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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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1일 오후 서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준비사항 점검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1.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서울시가 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에서 지나치게 불명확하거나 해석이 모호한 부분을 구체화해달라고 정부에 재건의한다. 고시 신설이나 입법 보완을 통해 미비한 부분을 구체화·명확화해달라는 내용이다.

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한 달을 맞은 가운데 각 기관이 이행해야 할 의무사항의 범위가 불분명하고, 이행사항도 구체적이지 않은 부분에 대해 정부에 재건의한다고 27일 밝혔다.

시행령의 경우 8조에 명시된 '필요한 인력을 갖추어', '필요한 예산을 편성·집행할 것' 등의 규정은 '필요한'이라는 표현이 추상적이라는 게 시의 입장이다. 이 때문에 실제로 얼마만큼의 인력과 예산을 마련해야 하는지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대상이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는 부분도 '실질적'이라는 표현이 모호하다. 이 때문에 해석과 대응이 제각각일 수 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지난해 8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입법예고 때부터 모호한 규정을 구체화하고 법령상 미비한 부분은 관계 정부부처의 고시를 통해 세부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부는 고시 대신 보완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가이드라인)를 마련해 배포했지만 법적 효력이 없어 실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대응하기 어렵다는 게 시의 주장이다.

시가 정부에 재요구하는 사항은 ▲중대재해처벌법 상 미비한 부분을 세부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고시 제정 ▲시행령 중 불명확하거나 모호한 규정의 구체화·명확화를 위한 입법보완 등이다. 시는 빠른 시일 내에 정식으로 공문을 발송해 정부에 강하게 촉구할 계획이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개월을 맞아 이전에 반영되지 않아 현장의 혼란과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는 법령 개정을 정부에 다시 한번 건의하겠다"며 "앞으로도 추가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서울안전자문회의' 위원과 함께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한 실장은 "중대재해 처벌 및 계약 추진의 근거가 되는 법령 보완을 통해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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