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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해의 '자수 결심 체포순응', 형량 영향 줄 정도일까

등록 2022-04-18 15:00:16   최종수정 2022-04-25 09: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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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감면 위한 전략…"형법상의 자수 해당"

'필요적 감경'에 의한 자수 인정은 어려워

수사 협조·범죄 인정 여부 등 따져 감면

형식 갖춰도 '진정한 자수' 아니란 판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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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지난 16일 오후 경기 덕양구 오피스텔에서 검거된 ‘계곡 살인’ 용의자 이은해(왼쪽)씨와 조현수씨가 인천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2022.04.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신귀혜 기자 =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인 이은해(31)씨가 경찰에 체포되기 전, 아버지에게 자수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씨의 자수가 실질적으로 인정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다만 이씨의 행위가 향후 법정에서 자수로 받아들여지더라도, 형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씨와 내연남 조현수(30)씨는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이씨 아버지의 설득을 통해 자수를 결심하고 체포해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지난 16일 아버지에게 '자수할테니 경찰관과 동행해 오피스텔 15층으로 오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해당 층에서 조씨만 발견해 체포하고, 이후 이씨가 숨어있던 층과 호수를 파악해 검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와 조씨가 2주 이상 도주를 이어가다 돌연 자수한 것은 감형을 노린 행보라는 분석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씨가 아버지의 권유를 통해 간접적으로 자수 의사를 밝히고 경찰에 체포된 것을 자수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실제 두 사람은 이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며 범죄행위를 인정하거나 반성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이씨는 아버지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린 후에도 해당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들이 경찰에 근거지 정보를 전달한 등의 행위는 사실상 형법상 명시된 자수로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형법 52조는 피의자가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정도 법무법인 참본 변호사는 "자수할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해야 한다는 내용만 형법 조항에 있다"며 "수사기관이 (이씨와 조씨의) 범죄를 인지하고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지 (알아내) 검거를 위해 가던 도중이라도, (이씨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자수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젠더 법률전문가인 김재희 변호사는 "이씨 측에서 적극적으로 아버지에게 본인의 위치를 알려준 부분은 있다"며 "전국적으로 수사망이 좁혀오는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쓸 수 있는 카드가 자수를 내세워 형량을 줄이는 전략이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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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지난 16일 오후 경기 덕양구 오피스텔에서 검거된 ‘계곡 살인’ 용의자 이은해씨가 인천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2022.04.16. [email protected]

다만 법조계에서는 이씨의 행위가 자수가 인정되더라도 형량 감경으로 이어지 정도는 아니라는 전망이 대다수다. 그동안 이씨의 행위가 '필요적 감경'에 따른 자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이씨는 아버지를 통하긴 했지만 (경찰의) 체포를 용이하게 한 정도의 (자수) 행위에 불과하다"며 "필요적 감경을 위한 자수라고까지 인정되기는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변호사는 "자수를 통해 감경을 하는 이유에는 두 가지가 있다"며 "범죄를 뉘우치고 반성하는 의미에서 비난 가능성이 약하다는 점과, 수사가 용이해지도록 해 국가가 형벌권을 정확하게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필요적 감경에 관한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감경) 목적에 맞지 않는다면 법정에서 감경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지난 1994년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일부 범죄만을 자수하고 나머지는 부인하던 것과 관련, 범죄사실을 부인하거나 죄의 뉘우침이 없는 자수는 감경이 가능한 자수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형법 52조의 자수를 형 감경 사유로 삼는 주된 이유가 범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에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외형상 자수일지라도 법률상 형의 감경 사유가 되는 '진정한 자수'라 하기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월에도 자수와 같은 감경 사유의 존재가 인정되더라도, 무고나 위증죄와 같은 필요적 감경이 아닌 임의적 감경은 법관이 재량에 따라 감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씨와 조씨의 이번 사건 역시 법관이 감경하지 않아도 위법으로 볼 수 없다는 분석이다.

김 변호사는 "이씨가 얼마나 형을 인정하고 반성하는지, 수사에 얼마나 협조적인지 등의 태도에 따라 추후 이씨의 자수를 (진정한) 자수의 의미로 볼 것인지, 자수하더라도 감경을 할 것인지가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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