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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건설부동산 포럼]정수연 교수 "공시가 현실화율 로드맵 폐기해야"

등록 2022-05-25 11:28:52   최종수정 2022-05-25 12: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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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제4회 건설부동산 포럼 발제

"시세 100% 공개하고, 공시가 적정성 검증 필요"

"현장조사 전문성 강화…부동산원, 중립성 확보"

"납세자 위해 부동산가격공시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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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정수연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한국감정평가학회장)이 25일 서울 소공동 플라자호텔에서 뉴시스 주최로 열린 제4회 뉴시스 건설부동산 포럼 '부동산 대전환 시대, 변곡점을 넘어 안정으로' 세션1에서 부동산 세제의 합리적 개선방안-공시가격 중심으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2022.05.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실거래 기반 공시가격이 아닌 감정평가를 과세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을 폐기하고, 무분별한 타당성조사로 중립성을 훼손히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정수연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25일 오전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4회 뉴시스 건설부동산포럼'에서 "부동산가격 공시제도는 공시가 기반이 되는 시세를 공개하지 않고, 복잡한 현실화 로드맵은 오류 공시가격을 은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현실화율 폐기하고 현재의 시세를 100%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시가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실화율 로드맵이 유지되면 부동산 시장 침체 시기에 주택의 실제 가치보다 공시가격이 더 높아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정 교수는 "현실화율은 시세구간별로 구분해서 발표되긴 했지만, 시세가 정확하게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현실화율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시세공개가 없는 현실화율은 공시가격 오류를 덮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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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정수연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한국감정평가학회장)이 25일 서울 소공동 플라자호텔에서 뉴시스 주최로 열린 제4회 뉴시스 건설부동산 포럼 '부동산 대전환 시대, 변곡점을 넘어 안정으로' 세션1에서 부동산 세제의 합리적 개선방안-공시가격 중심으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2022.05.25. [email protected]
현행 제도는 책임과 권한이 이원화돼 중립성도 훼손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토지 공시가의 경우 감정평가사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단독·다가구주택은 한국부동산과 지자체,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은 한국부동산원이 작성 주체다. 비주거용 부동산은 공시제도가 도입되지 않았다.

현장조사에 감정평가사 등 국가자격증 소지자를 투입하는 등 공시가 산정에 있어 전문성도 제고해야 한다고 짚었다. 정 교수는 "공시가는 감정평가사 국가자격증 소지자 중 '실제 감정평가서 작성을 직접 한 횟수'를 기준으로 경험치를 산정, 전문성 높은 감정평가사들만 공시제도에 투입해야 한다"며 "무분별한 타당성조사로 중립성 훼손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 교수는 "실거래 기반 공시가격 작성방법은 거래가 빈번한 저가주택과 소규모주택만 공시가가 높아지게 만들어 조세형평성의 원인이 된다"며 "거래가 있는 지역이건, 없는 지역이건 납세자를 동등하게 다룰 수 있도록 부동산가격공시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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