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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날 세우는 檢]④입지 흔들흔들 공수처…환골탈태하나

등록 2022-06-07 08:00:00   최종수정 2022-06-14 09:2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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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500일…수사 결론 내는 등 바쁜 행보

'공수처 24조'서 출발한 정상화, 돌파 과제

인력난·독립청사 등 해결 안된 고민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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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시스] 조수정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지난달 2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2022.05.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소희 박현준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쌓여있는 사건의 결과를 내고 소통을 강화하는 등 재정비에 나서는 모습이다. 하지만 인력난부터 독립청사 이전까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일도 적지 않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1월21일 설립된 공수처는 지난 4일로 출범한 지 약 500일째를 맞았다. 그동안 공수처는 '뇌물수수 혐의' 김형준 전 부장검사와 '부당 특별채용 의혹'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등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의 결과를 냈다.

하지만 손 전 정책관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스스로가 만든 공소심의위원회(공심위)의 불기소 결론을 뒤집고 수사결과를 발표, 공수처가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무리하게 기소한 것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공수처 정상화'를 두고 윤석열 정부와 공수처가 보이는 시각차를 좁히는 것도 공수처에겐 과제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수처법 24조'를 "독소조항"으로 꼽으며 폐지를 국정과제에 담은 반면, 김진욱 공수처장은 진짜 독소조항은 공수처법의 정원 제한 부분이라며 인력 보강을 강조하고 나서는 상황이다.

공수처법 24조1항은 '수사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해 처장이 수사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김 처장은 지난달 16일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지금까지) 딱 2건이 행사됐다"고 말했다. 김 처장에 따르면 현재까지 이첩요청권 발동 사례는 공수처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경찰에 이첩하라고 요청한 건,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이첩 요청을 한 건이다. 하지만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선 검찰이 이첩에 응하지 않아 공수처의 이첩요청권은 한 차례만 발동됐다.

김 처장은 검찰에 이첩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건에 대해선 "공정성 논란 부분 때문"이라고 했다. 24조1항 가운데 '수사의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이 이첩 판단 배경이 된다. 이 가운데 검찰은 '공정성 논란'을 이유로 공수처에 이첩을 거부했다는 것이 김 처장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김 처장은 공수처법 24조1항과 관련한 갈등을 줄이는 방안으로 다양한 내외부 통제방식을 직접 제안했다. 윤 정부가 폐지를 언급한 것과 달리 자신의 권한을 내려놓고, 새로운 통제방식을 마련해 24조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김 처장은 지난달 16일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공수처법 24조1항과 관련한 갈등을 줄이는 방안으로 다양한 내외부 통제방식을 직접 제안했다. 윤 정부가 폐지를 언급한 것과 달리 자신의 권한을 내려놓고 새로운 통제방식을 마련해 24조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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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시스] 최동준 기자 = 지난달 4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여운국 차장이 고발사주 의혹 수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04. [email protected]
실제로 공수처는 김 처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이첩요청권과 관련된 공수처법 24조1항에 대한 외부 의견을 듣겠다고 언급한 이후 3차 수사자문단 회의를 열고 외부 의견을 수렴했다.

오히려 김 처장은 공수처법 내 독소조항은 검사 25명·수사관 40명·행정사무 직원 20명으로 정원 제한을 두는 부분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공수처는 독립된 행정기관이어서 사건의 접수와 처리, 예산·회계, 국회·언론 관련, 인사나 법제, 행정심판, 감찰 등을 모두 처리해야 하는데, 이 업무들을 공수처법상 정원 제한 때문에 행정 직원 20명만 가지고 처리하고 있다.

김 처장은 "너무 적게 법에 명시된 관계로 인력 부족 문제가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또 기소한 사건들의 공소유지를 위해서라도 인력 부족 문제가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후보자 시절 국회에 낸 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공수처가 '공수처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다른 수사기관 간 갈등을 유발한다면 개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공수처의 권한 축소를 암시한 상황에서, 이에 대한 방어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게 공수처가 직면한 상황이다.

공수처는 다각도로 변화를 꾀하기 위해 내부 정비에도 열중하는 모습이다. 최근 ▲전문 연구기관에 정책연구용역 발주 추진 ▲결원 중인 수사관 공개모집 ▲현안 관련 인식 공유 및 조직력 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 등을 진행하기도 했다.

공수처는 현재 정부과천청사 5동에 입주해 7개층 가운데 2.5개층(연면적 6110㎡)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수사 보안 유지, 사건관계인의 신원 보호 등 밀행성이 요구되는 수사 업무에 차질이 발생될 우려가 제기되자 지난 4월, 2026년을 목표로 독립청사 이전 추진을 공식화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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