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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3차 자문단 회의 개최…'이첩요청권' 중점 검토

등록 2022-05-31 17:27:12   최종수정 2022-05-31 18: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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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24조1항 이첩요청권 관련 검토

자문위원들, 논의 뒤 공수처에 의견 제시

김진욱 "의견 듣겠다" 언급 이후 첫 회의

공수처 "다양한 외부 의견 청취·수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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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시스] 조수정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지난 2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2022.05.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사건의 이첩요청권과 관련된 구체적 적용 및 개선안 마련을 위한 3차 수사자문단 회의를 열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여운국 차장이 참석한 가운데 공수처법 24조1항(이첩요청권)과 관련된 수사자문단 회의를 약 1시간30분가량 진행했다.

대구지검장 출신 박윤해(56·사법연수원 22기) 변호사가 이끄는 자문단은 이날 회의에서 공수처 측으로부터 공수처법 24조1항의 입법 취지, 운용 현황, 논의 배경과 제기되는 문제점 등을 청취한 뒤 위원들간 의견 교환과 논의를 거쳐 공수처 측에 자문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법 24조1항은 '수사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해 처장이 수사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공수처는 이 조항을 공수처의 '존립 근거'가 되는 조항이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지난달 작성한 국정과제에 '공수처 독소조항 폐지'라는 형식으로, 공수처법 24조를 폐지하겠다는 계획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사자문단 회의는 김진욱 공수처장이 지난 16일 출입기자 간담회 당시 자신의 임기 내에 공수처법 24조1항이 정한 이첩요청권의 행사 기준과 통제 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외부 의견을 듣겠다고 언급한 이후 처음 개최된 자문기구 회의다.

앞서 김 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공수처법 24조1항 이첩요청권이 현재까지) 딱 두 건 행사됐다"며 "합리적인 통제·견제 수단을 마련해 자의적이고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면서 "공수처장이 이첩요청권을 행사할 때 반드시 어떤 기구나 심의하게 하거나 의견을 내는 것, 또 공수처장이 이첩요청을 행사한 사건에 대해선 추후 보고하거나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조건으로 정기적으로 국회에 사후 보고를 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공청회를 하는 방법도 있다"고 했다.

김 처장에 따르면, 현재까지 이첩요청권을 발동한 사례는 공수처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경찰에 이청하라고 요청한 건과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외압 의혹 관련 검찰에 이첩을 요청한 건이다. 다만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선 검찰이 이첩에 응하지 않아 공수처의 이첩요청권은 1차례만 발동됐다.

공수처 측은 "앞으로도 공수처법 24조1항이 부여한 이첩요청권 행사와 관련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면서도 실효성 있는 행사의 기준 및 절차, 통제 장치 등을 마련하기 위할 것"이라며 "공수처 자문기구를 포함한 외부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수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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