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근, 윤리위 징계 절차 개시에 "당규 위반으로 무효"
"당무감사위 조사 없이 징계 절차 개시""윤리위, 징계안건 회부할 수 없던 상태""참고인 소명을 윤리위 직접 조사로 활용해""소명 기회도 없어…명백한 절차 위반"
[서울=뉴시스] 이지율 기자 = 김철근 국민의힘 당대표 정무실장은 23일 "윤리위가 저에 대해 징계절차를 개시한 것은 당규 윤리위원회 규정 위반으로서 무효"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전날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의혹 관련 '증거 인멸' 의혹으로 김 실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김 실장은 이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제보한 장모씨에게 7억원 투자 각서를 써주며 관련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당규 윤리위원회 규정을 살필 때 윤리위는 당무감사위원회의 절차를 거친 뒤에야 직접 징계안건을 회부할 수 있고 징계안건이 회부가 되어야 비로소 징계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며 "그런데 당무감사위원회가 조사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윤리위원회는 당무감사위원회에 조사를 맡겨야 할 뿐만 아니라 직접 징계안건을 회부할 수도 없는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리위원회는 당규 윤리위원회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해 저를 당대표에 대한 징계절차의 참고인으로 출석시킨 뒤 그 소명 내용을 곧바로 저에 대한 조사로 취급하고 저에 대한 징계안건의 회부 절차 없이 곧바로 징계절차를 개시했다"며 "이는 명백한 절차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당무감사위원회의 조사 절차를 거치지도 않아 윤리위가 징계심의 대상자를 직접 조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님에도 제가 참고인으로서 한 소명을 사실상 윤리위의 직접 조사로 활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윤리위는 징계안건이 회부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을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하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윤리위는 저를 참고인으로 출석요구 하였을 뿐이므로 징계회부 사실을 통지한 바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저는 소명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상태에서 참고인으로 진술하였을 뿐인데 징계절차가 개시된 바 이 역시 절차 위반"이라고 반발했다. 윤리위는 김 실장에 대해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해 '품위유지 의무' 훼손을 이유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이 제기된 이 대표에 대한 징계 심의 절차는 내달 7일로 미루면서 사실상 이 대표에 대한 징계 수순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