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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는 이자부담③]금리인상기 대처법은

등록 2022-08-22 06:00:00   최종수정 2022-08-29 09: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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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 변동금리 주담대 고정금리로 전환

저금리대환, 소상공인 7%이상 대출 최대 6.5%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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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7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자금조달비용지수)가 전월보다 0.52%p 오른 2.90%p으로 금융소비자 이자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 17일 서울의 한 시중은행 외벽에 걸린 대출광고 모습. 한국은행도 이달 기준금리의 추가 인상을 예고해 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포함한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가 더 오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022.08.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변동금리 상단이 다시 6%대로 올라섰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금리가 연말까지 추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차주들의 이자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금융당국도 고금리 시기 취약차주들의 부실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변동금리는 지난달 초 6%대로 올라선 바 있다. 이후 은행들의 금리 인하 조치 등으로 5%대로 내렸으나, 지난 16일 공시된 7월 신규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급등하면서 국민·우리·농협은행의 주담대 변동금리가 하루 만에 0.52%포인트 뛰었다.

금리상승기 취약계층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는 지난 17일부터 서민·실수요자들의 이용 비중이 높은 보금자리론 금리를 최대 0.35%포인트 낮추고 연말까지 동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는 'u-보금자리론'은 연 4.25%(10년)에서 4.55%(50년), 전자약정 등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아낌e-보금자리론'은 이보다 0.1%포인트 낮은 연 4.15%(10년)에서 4.45%(50년)가 적용된다.

금리고정형 적격대출의 금리도 0.3%포인트 낮아졌다. 최근 주담대 변동금리가 연 6%대를 다시 넘어서는 등 대출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는 가운데, 보금자리론에 이어 적격대출도 인하된 수준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적격대출은 주금공이 은행 등을 통해 공급하는 장기고정금리대출 상품으로, 무주택자 또는 처분조건을 둔 1주택자로 주택가격 9억원 이하면 최대 5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현재 적격대출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는 우리·하나·농협·부산·경남·수협·기업·제주은행, 삼성생명 등이다.

적격대출 금리는 주금공이 은행에 매월 매입금리를 제시하면, 은행들이 이를 기준으로 최종 금리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그런데 최근 주금공이 보금자리론 금리를 내리고, 낮춘 수준만큼의 매입금리를 은행들에 제시하면서 적격대출 금리 역시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보금자리론 금리가 낮아지면서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금리 우대폭도 늘어나게 됐다. 다음달 15일부터 신청·접수가 시작되는 '안심전환대출'은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담대를 주금공의 3%대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바꿔주는 상품이다. 대출금리는 연 3.8%(10년)~4.0%(30년), 저소득 청년층(만39세이하·소득6000만원 이하)은 연 3.7%(10년)~3.9%(30년)가 적용된다.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 주택가격 4억원 이하인 1주택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최대 2억5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또 기존 주담대 이용자가 추가적인 금융비용 부담 없이 안심전환대출로 쉽게 갈아탈 수 있도록 기존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한다.

아울러 7% 이상 고금리로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겐 기존 대출을 최대 6.5% 금리로 바꿔주는 '대환 프로그램'도 다음달 말부터 시행한다. 8조5000억원 규모가 투입되는데,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정상차주'다.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소기업이다. 금융위에서는 이번 프로그램의 혜택을 20만명 정도가 입을 것으로 추산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방역지원금 포함) 또는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올해 6월 말 기준 금융권에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받은 사실이 있는 차주 중 현재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고 있어 저금리 대환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소기업이 대상이다.

고신용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도 있다. 신용보증기금과 은행연합회는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의 대출 한도와 지원 대상을 지난 8일부터 확대 개편했다.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은 은행이 신용보증기금 이자 지원을 통해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연 1.5%의 금리로 무담보 대출을 내주는 상품이다. 올 들어 투입된 예산만 4조8000억원에 달한다.

이번 개편안에 따라 대출 한도가 1인당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어났다. 지원 대상은 개인신용평점 920점 이상인 고신용 자영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 지난 2년간 코로나 방역지원금이나 손실보전금 등을 수령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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