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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꼬는 텄지만"…용인 삼가2지구 아파트 진입도로는?[논란 속 아파트단지③]

등록 2022-08-22 06:30:00   최종수정 2022-08-29 09: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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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가구 기업형 임대주택…완공 1년 지나도 입주 못해

시행사-인근 개발조합, 용인시 도로개설 중재안에 합의

개발조합 내분으로 잇단 법적 소송…합의 수차례 번복

개발조합 법적 소송 끝나야 진입도로 개설 문제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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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뉴시스]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삼가2지구 뉴스테이 현장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진입도로 없는 아파트'로 논란이 된 경기 용인 삼가2지구 뉴스테이 아파트가 문제가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다.

아파트가 완공된 지 이미 1년이 지났지만, 언제 입주할 수 있을지 기약이 없다. 현재 아파트의 진입도로가 없어 사용 승인이 나지 않아 입주는커녕 입주자 모집 공고도 할 수 없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대체 도로개설 중재안을 제안하면서 진입도로 개설의 실마리를 찾은 듯했으나, 현재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

용인시청 맞은편 8만4000㎡ 부지에 최고 38층짜리 13개동, 1950가구 규모로 완공된 삼가2지구 뉴스테이 아파트는 8년 임대 후 분양 조건으로 공급 예정인 민간 임대아파트다. 하지만 완공된 지 1년여가 지났지만, 진입로가 개설되지 않아 입주자 모집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당초 진입로는 아파트 단지 바로 앞 재개발예정지역을 통과하는 것으로 계획됐다. 하지만 도로로 계획단 땅의 소유자인 재개발조합의 내부 갈등으로 합의가 번복되면서 도로 개설이 지연되고 있다.

앞서 용인시는 지난 2월 임대아파트 사업시행자와 역삼구역도시개발 사업조합 등이 공사비 부담금을 합의하기 전까지 일단 50%씩 부담하는 조건으로 진입도로를 개설하자는 중재안을 내놓았다. 양측은 정확한 도로개설 사업비를 산정하기 위해 설계도서(건축 공사를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도면·서류의 총칭) 작성에 합의했다.

설계도서 작성은 기존 조합 측이 작성한 설계도면을 활용하는 안과 양측이 공신할 수 있는 제3의 용역사를 선정하는 안을 놓고 결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역삼 조합 측이 도로개설로 인해 발생하는 임야 사면정리 공사비용을 절반씩 부담하자는 조건에 대해 시행사 측이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가2지구 측은 아파트 완공 시점에 맞춰 진입로 개설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역삼 조합 측과 협의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역삼 조합 내부 갈등으로 조합장이 수차례 바뀌고, 법적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다.

용인시는 국민권익위원회 등과의 협의를 통해 삼가2지구 구역과 닿아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역북2근린공원 용지(면적 9만7000여㎡)를 횡단으로 가로지르는 임시도로를 개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지난 3월 권익위는 삼가2지구 옆 근린공원을 지나 용인대학로(중부대로~용인대 구간)와 연결되는 임시도로를 조정안으로 제안했다.

실제 진입도로 개설까지 걸림돌이 여전하다. 공원 부지에 도로를 낼 경우, 진입도로를 지하화해야 한다. 또 전기와 상하수도, 가스 등 뉴스테이 입주민들에게 필요한 기반시설이 모두 진입로 쪽으로 위치해 공사비 증액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향후 임시도로 폐지에 따른 비용과 부담 주체를 두고도 법정 공방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삼가2지구 뉴스테이 진입도로 개설 문제는 역삼 조합 내 법적 갈등이 해결돼야 진척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역삼 조합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조합 출범 후 현재까지 조합장이 7번이나 변경됐다. 역삼 조합 집행부가 수시로 바뀌면서 합의는 매번 번복됐고, 조합 내 갈등은 소송전으로 비화됐다.

용인시는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대책 마련에 힘을 쏟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 6월 20일 삼가2지구 뉴스테이 현장을 직접 방문했다. 이 시장은 "시가 직접 추진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삼가2지구 뉴스테이 진출입도로 문제해결을 위해 시가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며 "새로운 용인특례시 행정서비스는 시민의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적극 행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현재 진입도로 개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득과 중재에 나서고 있다"며 "역삼 조합 측의 소송 등 법적 분쟁이 마무리되고, 대표성을 갖춘 조합이 구성되면 협의를 위한 중재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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