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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릉뷰 아파트' 입주 속도…소송도 건설사들 1승[논란 속 아파트단지②]

등록 2022-08-21 06:30:00   최종수정 2022-08-29 09: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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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광건영·금성백조 아파트 입주 시작

대방건설, 9월30일 입주 앞두고 있어

3개사 모두 문화재청 상대 1심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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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뉴시스] 배훈식 기자 = 문화재청이 일명 '왕릉뷰 아파트'의 입주 유보를 위한 행정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진 11일 오후 경기 김포시 장릉(사적 제202호) 앞 시야를 고층 아파트가 막고 있다. 2022.05.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김포 장릉 인근에서 문화재청 허가 없이 지어져 논란이 된 이른바 '왕릉뷰 아파트'들이 입주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문화재청과의 법정 공방 역시 건설사들이 1라운드 승리를 거머쥐면서, 철거 가능성은 점점 멀어지고 있다.

2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 735가구 규모로 공급된 대광로제비앙 라포레(시공 대광건영)는 지난 5월31일 가장 먼저 입주를 시작해 세 달째 입주민들을 받고 있다. 해당 단지 입주는 9월14일까지다.

서구청은 입주 하루 전인 같은 달 30일 대광건영에 사용검사 확인증을 내주면서 3개 단지 중 처음으로 입주를 허용했다. 사용검사 확인이란 준공 직전에 공동주택 등 목적물이 계획대로 잘 지어졌는지 확인한 뒤 입주해도 좋다고 내리는 관청의 허가로, 공동주택 사업의 최종 관문이다.

앞서 문화재청은 이 단지들의 입주를 막고자 인천광역시와 서구청에 '사용검사 허가를 유보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지만 서구청은 '사업 주체(건설사)의 사용검사 신청이 있으면 주택법에 따라 절차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문화재청은 국무총리실 소속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행정조정 신청을 하기도 했지만 결국 입주를 막지는 못했다.

대광로제비앙이 첫 입주를 시작함에 따라 다른 2개 단지들의 입주 절차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1249가구 규모의 예미지트리플에듀(금성백조)는 뒤이어 사용검사 승인을 받고 지난 6월30일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이 단지는 내달 19일까지 82일간 입주를 진행한다.

마지막 단지인 1417가구 규모의 디에트르더힐(대방건설)는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사전점검을 진행하는 등 9월 입주 전 마지막 절차를 밟는 중이다. 현재 공정률은 97%이며, 대방건설은 내달 30일 입주 시작을 목표로 곧 사용검사를 신청할 예정이다.

대방건설 관계자는 "아직까지 사용검사는 신청하지 않은 상태"라며 "공사 진행상태를 보면 더 일찍 입주하는 것은 어려워 9월30일에 맞춰 예정대로 입주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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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일명 '왕릉뷰 아파트'의 입주가 시작된 지난 5월31일 오전 인천 서구 검단 신도시 대광로제비앙(시공 대광건영) 아파트에 입주 축하 현수막이 걸려있다. 문화재청의 허가 없이 지어진 이 아파트는 예미지트리플에듀(금성백조), 디에트르더힐(대방건설)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김포 장릉의 시야를 막아 논란을 빚었다. 2022.05.31. [email protected]

한편 건설사들은 문화재청을 상대로 각각 제기한 행정소송에서도 모두 1심에서 승소, 유리한 고지를 차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지난달 8일 대광이엔씨(시공사 대광건영)과 제이에스글로벌(시공사 금성백조)이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장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명령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판단을 내렸다.

여기에 같은 법원 행정4부가 지난 19일 대방건설이 낸 같은 내용의 소송에서도 1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3사가 낸 행정소송 1심은 모두 건설사들의 승리로 돌아갔다.

이에 문화재청은 지난달 22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대광이엔씨, 제이에스글로벌 2개 건설사의 손을 들어준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을 제출,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곧 대방건설을 상대로도 항소장을 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대방건설 측은 "문화재청의 대응과 상관없이 일단 일정에 맞춰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왕릉뷰 아파트' 갈등은 문화재청이 김포 장릉 인근에서 3개 건설사가 짓고 있던 아파트가 허가 없이 지어지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김포 장릉은 조선 인조의 아버지 추존왕 원종과 부인 인헌왕후의 무덤으로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반경 500m 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짓는 20m 이상의 건축물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건설사들이 이 같은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지난해 7월 해당 아파트 19개 동에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 뒤 사실상 '일부 철거'를 권고했다.

그러나 건설사들은 공사 중지 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원에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앞서 법원은 본안 판결 전까지 공사 재개를 허용하는 취지로 집행정지를 인용한 바 있는데, 이 역시 문화재청의 재항고에 따라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예림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소송 진행도중) 공사 자체가 다 마무리 돼버리면 공사중지명령이 취소되더라도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점이 쟁점이 될 수는 있을 것 같다"면서도 "법원에서는 어쨌든 한 번은 위법성 여부가 가려져야 같은 쟁점으로 소송이 또 파생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법률상 이익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다만 "재판부는 (아파트 일부) 철거로 문제가 해결된다면 철거명령을 내렸을 수도 있는데, 철거를 해도 왕릉의 뷰가 제대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크게 본 것 같다"며 "이 사건은 법리 판단이라서 항소심에서 뒤집힐 가능성도 있기는 하지만 거의 희박하다고 봐야 한다. (공사가 마무리될 수록) 점점 돌이킬 수 없는 손해들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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