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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헌 80조 개정안' 재의결에 "원칙 위반"… 민주 내분 지속

등록 2022-08-25 21:07:50   최종수정 2022-08-25 21: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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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당헌 80조 부결 하루만 재추진

"일부 재상정 안돼" 비명-친명 갈등

비명 "토론 요청, 정쟁으로 일축돼"

26일 중앙위에서 온라인 투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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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기소 시 직무 정지 예외’를 골자로 한 당헌 80조 개정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내부 이견이 좁혀지지 못 해 내홍을 겪고 있다. '기소 시 직무정지'(80조)와 '권리당원 전원투표 우선'(14조) 내용을 담은 당헌 개정안이 지난 24일 부결된 이후, 친명(친이명)계와 비명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서다.

비명계는 당 비상대책위원회가 25일 '권리당원 전원투표 우선' 조항을 제외하고, '기소 시 직무정지 및 예외 적용' 내용을 담은 당헌 80조 관련 절충안만을 재상정한 것에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당무위원회를 열고 당헌 80조 개정안이 포함된 당헌 개정 수정안을 재의결했다. 수정안에는 '기소 시 직무정지' 조항에서 '정치보복' 등 예외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를 윤리심판원에서 당무위로 바꾸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당무위를 통과한 당헌 개정안은 오는 26일 중앙위에 다시 상정된다.

박용진 민주당 대표 후보는 이날 당무위에 앞서 의원총회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당헌 80조 재개정 논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 후보는 "당헌·당규상 중앙위원회가 열리려면 5일이 필요한데 긴급을 요하는 상황이 뭐냐고 (당 지도부에) 말씀드렸다"며 "부결된 전체 개정안에서 (당헌 80조만) 수정해서 올라오는 건 자의적"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찬반 토론이 가능한 오프라인 형식의 중앙위를 소집을 요구한다"며 "윤석열 정부에 법 규정을 뛰어넘는 일을 만드는 데는 문제가 있다고 얘기한 만큼, 우리도 당헌·당규 절차와 과정이 잘 지켜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 "중앙위 부결로 당헌 개정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토론과 숙의가 가능해졌다는 제 판단은 어제 하루로 끝난 것 같다"며 아쉬움을 밝혔다.

최고위원 후보였던 윤영찬 의원도 이날 오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민주당답게 합시다'라는 글을 올리고 "오늘 의총에서 몇몇 의원들이 당헌 80조 개정안의 중앙위 재상정 절차의 부족함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고가 길어지는 바람에 의원들의 발언 시간이 부족했고, 토론도 거의 이뤄지지 못한 것이 매우 아쉽다"며 "당초 여러 의원은 당헌 80조 개정 문제를 두고 절차를 통해 토론하자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비대위는 그러한 요청을 '정쟁'으로 일축했다"며 "대체 왜, 어떤 기준과 절차로 특정 안건만 떼어서 이런 무리를 하는 것인가. 오늘 의총에서도 당 지도부는 이런 요구에 답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중진 이상민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부결된 당헌 개정안 중 일부 재상정은 안 된다"며 "명백히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친명계 정청래 의원은 의원총회 후 취재진에게 "당헌 80조가 부결된 것은 개탄할 일"이라며, 이를 재상정하는 것을 두고 "(논란으로) 부결된 조항(권리당원 전원투표 우선)만 빼는 거니까 (당헌 80조 재논의는) 비대위가 그나마 잘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부결 결과를 두고도 "반대가 많아서라기보다는 참여 숫자가 적어 그렇게 된 것이다. 당심과 국회의원들의 마음의 간극이 너무 큰 것"이라며 "국회의원들은 이재명 당 대표 나오지 말라 그랬는데, 지금 보면 (당원) 80% 이상이 나오라고 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지도부는 개정안 수정으로 논란이 해소됐다는 입장이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당무위가 끝난 뒤 오프라인 형식의 중앙위 소집 요구를 두고 "기존 방식으로 온라인 투표를 진행하되, 우리 중앙위원들이 투표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소통을 해야겠다는 얘기를 나눴다"며 선을 그었다.

아울러 "중앙위가 끝나면 한 회기가 끝나게 되므로 같은 회기에 동일한 원안이 상정되는 게 아니다"라며 "동일 안건이 아닌, 당헌 개정안의 수정안으로 올라가는 것"이라고 일사부재리 원칙 위배 지적을 해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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