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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당헌 개정에 "당무위 판단이 특정인 방탄되지 않길"

등록 2022-08-26 16: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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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당원 투표 조항은 시간 갖고 중론 모아나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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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23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에서 100분 토론에 앞서 토론회 준비를 하고 있다. 2022.08.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26일 '기소시 직무정지 예외' 관련 당헌 개정 수정안이 중앙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된 데 대해 "당헌 80조 3항의 개정에 따라 향후 있을 당무위의 판단이  결코 특정인을 위한 방탄조항이 되지 않도록 우리 당무위 구성원들의 철저한 선당후사 정신과 책임감이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당헌당규상의 절차적 문제와 내용적인 논란에도 불구하고 당무위 의결에 이어 중앙위원회 가결로 이번 당헌 개정안 논란은 일단락됐다. 결론은 내려졌지만 몇가지 과제가 남아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의 당헌 개정안은 80조 '기소시 자동 직무정지' 조항에서 정치탄압에 따른 직무정지 예외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를 윤리심판원에서 당무위원회로 바꿨다.

박 후보는 또 "이번에 삭제된 권리당원 전원투표 조항과 관련해서는 시간을 갖고 민주적 원칙과 절차에 맞게 당원들의 중론을 모아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며 "직접 민주주의와 당원권 확대라는 발전적 방향이 민주적 논의 속에서 제도화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저는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앞으로는 우리 민주당의 중앙위원회가 찬반투표만 하는 사실상의 표결행위기구로만 전락해선 안 된다. 명실상부한 당의 중요결정사항을 논의하는 기구여야 한다"며 "민주당 안에 민주적 논의구조가 작동돼야 합니다. 찬반 토론이 가능한 중앙위원회여야 한다는 당연한 요구가 반드시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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