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오늘 포토라인 선다
범행 7일 만에 검찰 송치…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경찰, 지난 19일 사진·이름·생년월일 등 신상 공개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경찰이 '서울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전주환(31)을 21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긴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전주환을 검찰에 구속 송치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돼 있는 전주환은 이날 오전 7시30분께 검찰로 송치되는 과정에서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가 공개된 이후 전주환이 카메라 앞에 서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19일 신상공개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주환의 이름과 사진, 생년월일을 공개했다. 전주환은 지난 14일 오후 9시께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내부 화장실에서 자신과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였던 역무원 A(28)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전주환은 A씨가 근무하던 신당역에서 위생모를 쓰고 약 1시간10분 동안 대기하다가, A씨가 여자 화장실을 순찰하러 들어가자 따라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흉기에 찔린 A씨는 화장실에 있는 비상벨로 도움을 요청했고, 비명을 들은 시민들도 신고했다고 한다. 역사 직원 2명과 사회복무요원 1명, 시민 1명이 현장에서 가해자를 진압해 경찰에 넘겼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같은 날 오후 11시30분께 사망했다. 경찰은 전주환이 흉기를 사전에 준비하고 1시간 넘게 화장실 앞에서 B씨를 기다리다가 따라 들어간 행동 등을 고려할 때 사전에 계획된 범죄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전주환은 스토킹 혐의 등으로 기소된 1심 결심 공판 당시 징역 9년을 구형받은 것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15일 전주환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다음날 법원은 전주환에게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경찰은 전주환의 혐의를 특가법상 보복살인으로 변경했다.
검찰은 지난 2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강요) 혐의로 전주환을 재판에 넘겼고, 지난 6월에도 카메라등 이용 촬영물 소지 등 혐의로 추가기소한 바 있다. 당초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해 지난 15일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선고 전날 전주환이 피해자를 살해해 선고는 이달 29일로 연기됐다. 앞서 검찰은 전주환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전주환은 2018년 서울교통공사에 입사하기 전인 2017년부터 택시운전자 폭행, 음란물 유포 혐의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