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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21일 구속 송치

등록 2022-09-20 15:02:36   최종수정 2022-09-20 15: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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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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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서울경찰청이 지난 19일 특정강력범죄 피의자 신상공개위원회를 통해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보복살인 사건 피의자인 1991년생 전주환(31)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전주환이 지난 1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 2022.09.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경찰이 '서울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전주환(31)을 오는 21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전주환을 내일 오전 검찰에 구속 송치할 계획이다.

전주환은 지난 14일 오후 9시께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내부 화장실에서 자신과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였던 역무원 A(28)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전주환은 A씨가 근무하던 신당역에서 위생모를 쓰고 약 1시간10분 동안 대기하다가, A씨가 여자 화장실을 순찰하러 들어가자 따라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흉기에 찔린 A씨는 화장실에 있는 비상벨로 도움을 요청했고, 비명을 들은 시민들도 신고했다고 한다. 역사 직원 2명과 사회복무요원 1명, 시민 1명이 현장에서 가해자를 진압해 경찰에 넘겼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같은 날 오후 11시30분께 사망했다.

경찰은 전주환이 흉기를 사전에 준비하고 1시간 넘게 화장실 앞에서 B씨를 기다리다가 따라 들어간 행동 등을 고려할 때 사전에 계획된 범죄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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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서울경찰청이 지난 19일 특정강력범죄 피의자 신상공개위원회를 통해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31) 신상을 공개했다. 서울경찰청은 논의 결과 사전에 계획해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하는 등 범죄 중대성 및 잔인성이 인정되고 피의자가 범행을 시인,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등 증거가 충분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피의자 신상을 공개했다.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2022.09.19. [email protected]
경찰은 지난 15일 전주환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다음날 법원은 전주환에게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경찰은 전주환의 혐의를 특가법상 보복살인으로 변경했다.

검찰은 지난 2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강요) 혐의로 전주환을 재판에 넘겼고, 지난 6월에도 카메라등 이용 촬영물 소지 등 혐의로 추가기소한 바 있다.

당초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해 지난 15일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선고 전날 전주환이 피해자를 살해해 선고는 이달 29일로 연기됐다.

전주환은 2018년 서울교통공사에 입사하기 전인 2017년 택시운전자 폭행, 음란물 유포 혐의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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