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해임건의안' 본회의 통과…국힘 불참 속 野 단독 처리
민주당 발의 박진 해임안, 본회의서 의결與 "헌정사 씻을 수 없는 오점" 반발·퇴장野 "국민 준엄한 명령"…168명 찬성 가결尹 "국민이 옳고 그름 아실 것" 반대 의사
[서울=뉴시스]하지현 김재환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의원들의 단독 표결로 해임건의안이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국무위원 외교부 장관 박진 해임건의안'을 총투표수 170표 중 찬성 168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가결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7일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과정에서 불거진 사적 발언 논란의 책임을 묻기 위해 박 장관 해임건의안을 당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발의했다. 국회에 자동 보고된 해임건의안은 24~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지고, 기간 내 표결이 되지 않은 해임건의안은 자동 폐기된다. 이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대한민국 역사에 없는 외교 대참사를 빚고도 대통령과 외교부 장관의 진솔한 사과와 책임 있는 인사 조치는 끝내 없었다"며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발의와 과반(150명) 찬성이 있어야 의결된다. 민주당은 현재 169석을 가지고 있어 단독으로 발의·의결이 가능하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순전히 정략적 의도로 정권에 타격을 입히려 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해임건의안의 본회의 상정 여부를 협의해달라고 요청하고 여야 원내지도부를 불러 중재를 시도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날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의 단독 처리로 본회의를 통과한 해임건의안은 법적인 강제성이 없다. 박 장관의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거부할 경우 해임은 불가능하다. 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서 "박 장관은 탁월한 능력을 갖춘 분"이라며 "어떤 게 옳고 그른지 국민들께서 자명하게 아시리라 생각한다"고 박 장관에 대한 해임 반대 의사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