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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용에 '정치자금법 위반' 적용…'이재명 대선자금' 겨냥

등록 2022-10-20 06:03:00   최종수정 2022-10-20 09: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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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19일 김용 체포…정치자금법 위반

유동규 등에 8억원대 금원 받은 의혹

대가성보다 자금 사용처 중요한 혐의

'이재명 캠프'에 있을 때와 시기 겹쳐

검, 민주당 주장 '유동규 회유설'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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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 성남시의회에서 출마회견을 갖고 있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당시 성남분당구갑 국회의원 예비 후보). 2019.12.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검찰이 전날 김용(56)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체포하면서 적용한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에게 수억원을 받았다는 것인데, 수수 시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캠프에서 활동했던 시기와 겹쳐 검찰이 이 대표 대선자금에 이 돈이 활용된 정황을 포착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지난 19일 오전 김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수사팀은 같은 날 오전 김 부원장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고, 오후에는 민주연구원이 있는 민주당 당사 압수수색도 시도했다.

김 부원장은 '분당 리모델링 추진 연합회 회장' 출신으로,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 되던 해에 성남시의원에 당선된 인물이다.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뒤 초대 경기도 대변인을 지내기도 했고, 20대 대선에선 이 대표 대선캠프 총괄부본부장을 맡기도 해 이 대표의 최측근 인사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김 부원장 체포 사실이 알려지자, 이 대표와의 관련 가능성이 제기됐다. 김 부원장은 유 전 본부장을 비롯한 민간사업자들로부터 8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검찰에 조사된 수수 시기가 김 부원장이 이 대표 캠프 총괄본부장을 맡았던 시기와 일부 겹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원장이 지난해 7월부터 부본부장을 맡았는데, 금품 수수 시기는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로 전해졌다.

김 부원장에게 적용된 혐의도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일반적인 뇌물 혐의라면 대가성이 입증돼야 하지만, 정치자금법은 대가성 입증보다는 돈의 사용처가 중요하다.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 등의 정치자금을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받았다면 죄가 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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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검찰 압수수색과 관련해 정치탄압을 규탄하는 피켓을 들고 검찰 수사관들을 막아서고 있다. 검찰은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사 내에 위치한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에 나섰다.  [email protected]
김 부원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것은, 검찰이 김 부원장이 받은 돈을 정치자금으로 활용했다고 봤다는 의미다. 결국 검찰이 이 돈을 이 대표 대선캠프로 흘러갔다고 의심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해볼 수 있는 지점이다.

민주당도 이번 수사가 이 대표를 겨냥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사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 시도가 민주당 관계자들의 통제로 차단되기도 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김 부원장에 대한 강제 수사가 유 전 본부장 진술 때문이라고 알려지자 "회유·협박·강요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8일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수감자를 불러 뭔가 회유하고 협박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며, 유씨가 동거녀와 검사실에 만나는 게 목격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여기에 대해 "근거 없는 비난"이라는 입장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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