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용에 '정치자금법 위반' 적용…'이재명 대선자금' 겨냥
檢, 19일 김용 체포…정치자금법 위반유동규 등에 8억원대 금원 받은 의혹대가성보다 자금 사용처 중요한 혐의'이재명 캠프'에 있을 때와 시기 겹쳐검, 민주당 주장 '유동규 회유설' 일축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지난 19일 오전 김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수사팀은 같은 날 오전 김 부원장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고, 오후에는 민주연구원이 있는 민주당 당사 압수수색도 시도했다. 김 부원장은 '분당 리모델링 추진 연합회 회장' 출신으로,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 되던 해에 성남시의원에 당선된 인물이다.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뒤 초대 경기도 대변인을 지내기도 했고, 20대 대선에선 이 대표 대선캠프 총괄부본부장을 맡기도 해 이 대표의 최측근 인사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김 부원장 체포 사실이 알려지자, 이 대표와의 관련 가능성이 제기됐다. 김 부원장은 유 전 본부장을 비롯한 민간사업자들로부터 8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검찰에 조사된 수수 시기가 김 부원장이 이 대표 캠프 총괄본부장을 맡았던 시기와 일부 겹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원장이 지난해 7월부터 부본부장을 맡았는데, 금품 수수 시기는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로 전해졌다. 김 부원장에게 적용된 혐의도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일반적인 뇌물 혐의라면 대가성이 입증돼야 하지만, 정치자금법은 대가성 입증보다는 돈의 사용처가 중요하다.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 등의 정치자금을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받았다면 죄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민주당도 이번 수사가 이 대표를 겨냥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사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 시도가 민주당 관계자들의 통제로 차단되기도 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김 부원장에 대한 강제 수사가 유 전 본부장 진술 때문이라고 알려지자 "회유·협박·강요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8일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수감자를 불러 뭔가 회유하고 협박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며, 유씨가 동거녀와 검사실에 만나는 게 목격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여기에 대해 "근거 없는 비난"이라는 입장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