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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 경영' 안한다는 이재용 회장, 삼성 지배구조 어떻게 바꿀까?

등록 2022-10-28 11:04:42   최종수정 2022-11-07 09:4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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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 경영 위해 취약한 지배구조 개선 필요성↑

오너 체제에서 전문경영인 체제로 변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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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삼성전자가 27일 이사회를 열고 이재용 부회장의 회장 승진을 의결했다. 2020년 10월 이건희 회장 타계 후 삼성가(家)는 이 회장에게 힘을 실어준 바 있다. 이 회장의 삼성전자 지분은 1.63%에 불과하지만 삼성물산(18.13%)과 삼성생명(10.44%)을 통해 삼성전자 지배력을 강화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동효정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앞으로 '뉴 삼성'을 어떻게 개막할 지 주목된다. 특히 이 회장 경영 체제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려면 지배구조 개편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은 준법감시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미 지배구조 개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2020년 삼성물산·삼성전자·삼성생명 3개사는 보스턴컨설팅그룹(BCG)에 지배구조 개편 용역을 의뢰한 바 있다.

삼성 준법위는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삼성 내부 준법감시제도 마련을 주문한 것을 계기로 2020년 2월 독립 조직으로 출범했다.

현재 준법위는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실현'을 3대 중심 추진 과제로 삼고 있다. 이 중에서도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선 작업에 방점을 찍고 있다.

현재 삼성 지배구조는 이 회장 등 오너일가→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진다.

삼성물산 최대 주주인 이 회장(17.97%)을 비롯한 오너 일가가 삼성물산 지분 31.31%를 보유한 상황이다. 이를 통해 삼성생명과 삼성전자를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구조다. 삼성전자에 대한 이 회장의 지분은 1.63%에 불과하다.

이런 지배구조 상 삼성전자에 대한 이 회장의 책임경영을 강화하려면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보험업법 개정안까지 통과되면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을 총 자산의 3%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

현행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사는 손실 위험을 줄이기 위해 계열사의 주식을 총자산의 3% 이하 금액으로만 소유할 수 있다. 이 기준이 되는 3%는 지분가치의 현재 시가가 아닌 취득원가로 계산한다.

하지만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가 취득한 계열사 주식 3%의 가치를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삼성생명은 20조원이 넘는 삼성전자의 지분을 모두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경우 삼성물산과 삼성생명을 고리로 한 지배 구조가 취약해져 이 회장의 그룹 장악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평가다. 이 때문에 중장기 관점에서 삼성이 오너 일가의 그룹 소유 구조를 개편하는 로드맵을 완성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 회장은 2020년 5월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며 약속한 '4세 경영 포기'도 완성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 회장은 당시 "저와 삼성을 둘러싸고 제기된 많은 논란은 근본적으로 승계 문제에서 비롯된 게 사실"이라며 "이제는 경영권 승계 문제로 더 이상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제 아이들에게 회사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을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공언은 삼성이 기존 오너 체제의 지배구조에서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을 준비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되고 있다. 

재계에선 이에 맞춰 삼성이 전문경영인 체제를 도입하고 이 회장 자녀를 비롯한 오너 일가는 향후 이사회 구성원으로 그룹 내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형태를 갖출 것으로 본다.

재계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 이 회장의 삼성전자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작업이 필요하다"며 "BCG에 의뢰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이르면 연내 지배구조 개편안이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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