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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력 확대②]'역대 최대' 11만명 입국…10년 체류도

등록 2023-01-04 06:01:00   최종수정 2023-08-23 1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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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난 막자"…정부, 고용허가제 이후 최대 규모 도입

고용허가제 개편…체류 최대 10년·허용 직종도 다양화

외국인력 보호조치 병행…"소홀함 없도록 세심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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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뉴시스] 배훈식 기자 = 2021년 11월2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방호복을 착용하고 입국한 외국인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1.11.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국내 산업현장 인력난이 심화하자 정부가 올해 외국인 근로자 확대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외국인 근로자 인력을 역대 최대 규모인 11만명 도입하기로 하는 한편, 고숙련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체류기간을 10년 이상으로 늘리는 등 관련 제도인 '고용허가제'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제조업과 농어촌 등 인력난을 호소해온 영세 사업장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력난 해소' 올해 외국인력 11만명 들인다…"역대 최대"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0월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올해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를 11만명으로 심의·의결했다.

이는 산업현장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2004년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가장 큰 규모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까지 누적 84만명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에 입국했고, 지난해 12월 기준 약 26만명이 체류하며 조선업과 제조업, 농어업 등 분야에서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들 업종을 중심으로 구인난이 심각한 데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지연됨에 따라 산업 현장의 어려움에 신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실제로 국내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장의 부족 인원은 2021년 상반기 41만5000명에서 같은 해 하반기 55만4000명, 지난해 상반기 64만2000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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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외국인 노동자들이 2021년 9월5일 오후 서울 구로구 예방접종센터에서 백신 접종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2021.09.05. [email protected]
이에 고용부는 그간 입국하지 못한 외국인력 규모와 산업현장 신규 수요 등을 반영해 올해 외국인 근로자 인원을 11만명 도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업종별 도입 인원을 보면 ▲제조업 7만5000명 ▲농축산업 1만4000명 ▲어업 7000명 ▲건설업 3000명 ▲서비스업 1000명이다. 업종에 관계 없이 인력을 배분할 수 있도록 한 탄력배정분도 1만명으로 설정했다.

고용부는 이와 관련 우선 올해 1회차 외국인 근로자 약 2만명에 대해 고용허가서를 발급한 상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도 최근 필리핀 등 고용허가제 16개 주한 송출국 대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외국인 근로자들의 신속한 입국을 요청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허가서가 발급된 외국인 근로자들이 입국하면 신속히 사업장에 배치할 계획"이라며 "외국인 근로자 배정으로 산업 현장의 인력난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외국인력 체류기간 10년 이상 늘린다…폐기물 상하차도 가능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 확대와 함께 고용허가제 개편에도 나섰다. 올해로 20년을 맞은 고용허가제는 산업현장 변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특히 그간 고용허가제는 특정 분야에 숙련되지 않은 비전문 외국인력만 활용하고 체류기간도 4년10개월로 제한해왔는데, 그 결과 기업은 숙련 인력을 활용하기 어렵고 불법체류 유인으로 작용하는 한계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우선 같은 사업장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면서 숙련을 형성하고, 한국어 능력을 갖춘 외국인력을 우대하는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장기근속 특례'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특례 인력에 대해서는 출국과 재입국 과정 없이 국내에서 일할 수 있는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하되, 관계부처 및 노사의견 수렴을 거쳐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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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용허가제 개편방안. 2022.12.29. (그래픽=고용노동부 제공)
또 '업종' 기준으로 외국인력 고용허가 여부를 결정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직종' 기준도 활용해 인력난이 심한 폐기물 수집, 식품 운송업 등 일부 서비스업 상하차 직종에 외국인력 고용을 허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특정 시기에 생산되는 농수산물의 가공 등 일시적 수요에 대해서는 파견 허용을 검토하고, 가사·돌봄에 대해서는 인증기관 등 업종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인력공급 방식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밖에 사업장별 연간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를 올해부터 폐지하고, 50인 미만 제조업 영세 사업장에 대한 사업장별 총 고용허용 인원을 한시적으로 20% 상향 적용할 예정이다.

박종필 고용부 기획조정실장은 "정부는 이번 개편방안 중 즉시 시행할 수 있는 것은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노사와 전문가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올해 상반기에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 보호 조치도…산재사망 사업장 고용제한 등

한편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 확대에 대응해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병행 추진한다.

우선 외국인 근로자 사망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을 받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외국인 고용을 제한하는 한편, 5인 미만 농어가도 산재보험 등에 가입하는 경우에만 고용허가서를 발급해 산업안전 사각지대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또 사업장 3000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농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 보호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가설 건축물의 숙소 제공 여부 등 고용허가 시 기숙사 시설 확인 등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이정식 장관은 "올해 외국인력 도입이 대폭 확대되는 만큼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근로여건 개선, 산업안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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