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 쟁점은?…이태원 참사 '중대한 법 위반' 여부
헌법상 '직무 중 헌법·법률 위배 시' 탄핵 가능야권 "헌법·재난안전법·국가공무원법 위반"박근혜 탄핵 '세월호 참사' 책임 인정 안돼헌법재판소 180일간 심리…기간 넘길 수도
국회는 8일 총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이로써 이 장관은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을 내릴 때까지 직무정지 상태가 됐다.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이 인용된다. 원칙적으로 최장 180일의 심리기간을 가질 수 있지만 강행규정이 아니라서 기간을 넘길 수 있다. 지난 2021년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 심판에는 8개월이 걸렸다. 야권은 탄핵소추안에 재난안전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을 사유로 적시했다. 구체적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사무를 총괄·조정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대형참사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 재난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재난대책본부를 적시에 가동하지 않았다"고 했다.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되려면 명백한 법 위반 사례가 있어야 한다. 헌법 65조가 '공무원이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탄핵할 수 있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야당은 대통령과 행안부 장관은 경우가 다르다고 주장한다. 대통령은 헌법상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조문이 근거였지만, 행안부 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라는 구체적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는 해석이다. 이에 이 장관이 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것을 '법 위반'으로 해석할 수 있을지가 헌재 판단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앞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지난달 이 장관에게 재난안전법상 다중 운집 위험에 대한 구체적인 주의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종결했다. 헌재에서도 같은 해석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다른 변수들도 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탄핵 소추위원을 맡게 되는데, 여당으로서 강하게 탄핵 필요성을 주장하겠냐는 것이다. 실제로 김 위원장은 이날 탄핵소추안 표결 직전 "이 장관에게 탄핵될 정도의 헌법 위반 사유가 있는 지에 주안점을 두고 활동할 수 밖에 없다. 아닌 걸 맞다고 할 수도 없지 않냐"고 말했다. 연이은 헌법재판관 퇴임도 변수다. 9명의 헌법재판관 중 이선애·이석태 재판관이 오는 3월과 4월 각각 퇴임하는데, 신임 재판관 임명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해 난항이 예상된다. 최소 7명이 출석해야 탄핵 선고가 가능한 만큼 선고 일자가 미뤄질 수 있단 관측이 나온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