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상민 탄핵에 "의회주의 포기…실세형 차관 검토 안해"
"李 탄핵안 가결, 의회주의 포기…부끄러운 의정사"이 장관 직무 권한 정지에 일각서 '실세 차관' 거론"장관 궐위, 1차관과 재난본부장 중심 공백 없게""다른 한 축(사법)에서 바로잡아 주기를 기대해"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장관 탄핵안 가결과 관련해 "의회주의 포기다.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는 '대통령실 입장'을 거듭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은 이 장관 탄핵안 가결 직후 서면 입장문을 냈다. 이 장관 탄핵소추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총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표 5표로 가결됐다. 헌정사에서 국무위원 탄핵소추안 가결은 처음이다. 이 장관의 직무상 권한은 정지됐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장관 직무 정지에 따른 국정 공백을 어떻게 메울 거냐는 질문에 "장관이 궐위됐기 때문에 1차관, 2차관(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중심으로 국정 공백이 없도록, 안정적으로 행안부를 이끌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행안부의 일이기도 하지만 다른 공직자들이 동요 않도록 정부가 잘 이끌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 직무 정지에 따른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는 방안의 하나로 이른바 '실세형 차관'을 임명하는 방안도 일각에서 거론된다. 이진복 정무수석도 이날 오전 국회정각회 신년법회 사전차담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실세 차관' 전망과 관련해 "대통령은 그 부분에 어떤 말씀도 안 하고 있어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도 "여러 안 중에 하나는 있을 수 있겠다"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진 않았다. 하지만 이 핵심 관계자는 "(여러 옵션 중) '실세 차관'이라고 딱 집어서 물어본다면, 그런 검토는 현재로서는 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장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시스템에서 임명된 차관을 중심으로도 공백 없이 국정을 운영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 장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재난안전법,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이 장관에 대한 탄핵안 가결이 옳지 않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 핵심 관계자는 "대한민국의 모든 국정은, 대통령과 의회와 사법부도 마찬가지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해야 한다"며 "국무위원 탄핵은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 할 수 있는데 이상민 장관은 어떤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이 있는지 드러난 게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입법, 행정, 사법 3권 분립 체계로 운영되는데 만약 한 축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다른 한 축에서 바로잡아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