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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카페 대응 관계부처 회의…"단속 협력·제도개선 논의할 것"

등록 2023-02-10 15:01:19   최종수정 2023-02-10 15: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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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주재 '청소년 유해업소' 대응 관계부처 회의

차관 "법 위반 방지를 위한 부처벌 조치 현황 공유"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 결정고시 개정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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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 대응 관련 관계부처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02.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은 최근 청소년의 탈선 장소로 논란이 된 신·변종 룸카페와 관련, 법 위반을 막기 위해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기순 여가부 차관은 11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에서 "신·변종 룸카페 등에 청소년관련 규정을 적용하고, 법 회피와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부처별 조치 현황을 공유하는 한편 점검과 단속 협력과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업주와 종사자, 단속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보호 관련 법·제도 계도와 청소년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사회적 관심제고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으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학계, 관련 단체, 청소년 등 현장의견을 수렴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고시'를 개정하는 등 청소년 보호를 위한 실효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이 차관이 주재한 회의에는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교육부, 경찰청과 서울특별시, 경기도 등 지자체 관계자가 참여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신·변종 룸카페 확산으로 청소년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청소년 유해업소의 위법한 영업행태를 방지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룸카페 등 신·변종 업소가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거나, 사업자등록만 내고 자유업으로 운영하면서 청소년 보호와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많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여가부는 지난 1월 지자체와 경찰청 등에 신·변종 룸카페에 대한 점검, 단속과 청소년 보호법 위반 사항 적발 시 고발과 수사의뢰 등을 요청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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