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월례비 적발시 면허정지…정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무관용'(종합)
'건설 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 발표타워크레인 조종사 1명이 年 2억 월례비元 "내달부터 월례비 받으면 시장 퇴출"건설노조 "월례비 관행, 건설사 책임도"
이에 대해 건설노조는 건설현장의 모든 불법행위 책임을 정부가 노조에 떠넘긴다며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법무부·고용노동부·경찰청 등과 함께 마련한 '건설 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을 21일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국가기술자격법' 상 성실·품위유지 의무 규정을 적용, 이를 어겨 월례비를 받는 등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면 해당 조종사에 대한 면허 정지 처분에 착수할 계획이다. 월례비란 건설업체들이 건설기계 기사들에게 주는 웃돈 성격의 돈이다. 일부 노조원들이 업체에 관행적으로 월례비를 요구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태업을 하거나 공사를 방해하는 등의 행태가 만연했다. 국토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 번이라도 월례비를 받은 노조원은 438명이었다. 상위 20%에 해당하는 88명은 평균 9500만원을 수취했다. 가장 많이 챙긴 조모씨는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모두 2억17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채용강요, 협박 등에 의한 노조 전임비 수취 등은 형법상 강요·협박·공갈죄를 적용해 즉시 처벌한다. 기계장비로 공사현장을 점거하는 경우 형법상 업무방해죄 등을, 위법한 쟁의 행위는 노동조합법을 적용해 즉시 처벌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월례비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은 한 달에 평균 1500만원 이상의 돈을 가져갔다"며 "전임비, 노조발전기금 등의 명목으로 뜯어간 돈을 합하면 최근 2년 정도만 따져봐도 조 단위가 넘어간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건설사들이 자신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안전, 외국인 고용 등을 트집으로 잡아 신고하는 방식으로 공기를 지연시키는 등의 수를 써 왔다. 외국인 불법 채용이 적발되면 사업주에 1~3년의 외국인 고용 제한이 있는데, 노조가 이를 신고한 후 현장이 인력난에 시달리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노조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외국인 불법고용 등에 대한 반복적, 상습적 신고는 근로감독관이 나가지 않고 비대면으로 처리하도록 지침이 내려간 상황"이라며 "경미한 신고는 공기 지연 없이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현재 가동 중이다. 이에 지난해부터 점차 신고 건수가 줄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이처럼 강경한 태도로 일관하자 건설노조는 반발했다. 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타워크레인 월례비에 대해 옹호한 적이 없다. 월례비는 타워크레인 노동자의 일방적 강요로 지급받는 것이 아니며, 건설회사가 안전하지 않고 무리한 작업을 강요하는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밝힌 바 있다"며 "정부는 월례비 발생과 관련해 건설사의 책임은 언급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건설노조 자체를 모든 불법행위의 근본 원인으로 보고, 없어져야 할 대상으로 호도한 정부는 없었다"며 "정부는 건설현장의 당당한 주체로서 활동하는 노조를 인정하고 편협한 시각을 가진 악선동을 멈추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