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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학원가 마약음료' 전담수사팀 구성…"초유의 범행"

등록 2023-04-14 16:13:57   최종수정 2023-04-14 16: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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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도구로 학생 위협한 초유 범행"

경찰 영장 신속 처리…보강수사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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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강남 학원가에 퍼진 '마약 음료' 사건 관련 마약 음료를 제조 및 전달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를 받는 길모(오른쪽)씨와 전화번호를 조작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도운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를 받는 김모씨가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04.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검찰이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수사를 위해 14일 전담팀을 구성했다. 마약범죄특별수사팀 팀장을 맡고 있는 부장검사와 4개 검사실을 투입한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수사를 위해 신준호 강력범죄수사부장을 팀장으로 하고 강력범죄수사부 4개 검사실을 투입해 전담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신 부장검사는 마약범죄특별수사팀 팀장도 맡고 있다.

전담팀은 경찰과 협력해 경찰이 신청하는 영장을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경찰이 사건을 수사해 송치하면 보강수사를 통해 외국에 있는 공범 등 범행의 총책과 배후를 밝혀 사건의 전모를 명확히 규명하겠다는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마약류를 도구로 삼아 미성년 학생들과 그 가족을 포함해 공중의 안전을 위협하는 초유의 범행이라는 사안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3일 오후 6시께 강남구 일대에서 '기억력과 집중력 강화에 좋은 음료수가 개발됐다'며 무료 시음 행사를 열어 마약 성분이 든 음료수를 학생들에게 건네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길모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김모씨 등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길씨는 범행에 쓰인 마약 성분이 든 음료를 강원 원주 자택에서 직접 제조한 후 사건 당일 퀵서비스와 고속버스를 이용해 시음 행사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해당 마약 음료가 담긴 병이 중국에서 반입됐으며, 길씨가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전달 받은 마약을 우유 등과 섞어 넣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이 마약 음료를 마신 학생들의 학부모에게 협박 전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휴대전화 번호 변작 중계기를 설치·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 7일 오후 4시41분께 강원 원주에서 길씨를, 당일 오후 2시48분께 인천에서 김씨를 각각 검거해 지난 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중국에 체류하면서 국내 조직에 마약 음료를 제조 및 배포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윗선 2명과, 재료로 쓰인 마약을 제공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남성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수사를 이어 가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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