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김재원·태영호 징계 결과에 "공정·상식 비추어 납득 안돼"
"4대1 차이 같지만 총선 출마 여부 차이일뿐""녹취록이 문제…대통령 능멸죄 치고 가벼워"
유 전 의원은 이날 밤 페이스북에 윤리위 결정이 담긴 기사를 공유하며 "당원권 정지 12개월과 3개월. 4대 1의 차이 같지만, 사실상 100대 0의 차이"라며 "총선 출마를 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라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5·18, 전광훈, 4·3 vs 4·3, JMS, 녹취록'의 차이가 뭐길래 이런 징계의 차이가 나는지 공정과 상식에 비추어 납득이 안 된다"고 비꼬았다. 잇단 설화 논란이 불거진 두 사람의 징계 수위에 차이점을 두기 어렵다는 점을 들며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특히 "최고위원 사퇴 여부는 말이 안 된다"며 "1년 동안 어차피 최고위원 못하는 거고, 1년이 아니라 6개월 후라도 이 지도부 운명은 모르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결국 녹취록이 문제였다"며 "'대통령 정무수석이 사실상 불법 공천 협박을 했다'는 '거짓말'로 대통령실을 능멸한 죄 치고는 3개월이 너무 가볍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태 의원이 '공천 녹취록' 논란에도 최고위원직을 내려놓으면서 자연스레 징계 수위가 낮춰졌다는 점을 비꼰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참 이해 안 되는 밤"이라고 덧붙였다. 윤리위는 앞서 이날 오후 4시간 가까이 심의한 끝에 김 최고위원에게 '당원권 정지 1년', 태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의결했다. 윤리위는 두 사람이 해당(害黨) 행위를 금지한 윤리위 규정 제20조 1항, 품위유지 의무를 규정한 윤리규칙 4조 1항 등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민심을 이탈케 했다고 봤다. 다만, 태 의원의 경우 이날 오전 최고위원직을 내려놓은 점이 정상 참작된 것으로 보인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앞서 지난 8일 3차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치적 해법'을 언급한 바 있다. 정치적 해법이란 최고위원직을 자진사퇴할 경우 징계 수위를 낮출 수 있다는 방안으로 해석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