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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심각' 해제로 비대면진료 불법화…"내달 시범사업"

등록 2023-05-11 12:28:17   최종수정 2023-05-11 12:3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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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 단계서 한시 허용…법 개정 실패

정부 "대상·범위 여야 협의 거쳐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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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6월 1일부터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 등 코로나19 방역대응역량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3.05.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오는 6월 1일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되면서 '심각' 단계에서만 한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가 불법이 되는 상황에 처했다. 정부는 내달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되 비대면 진료 대상 범위를 놓고 전문가, 관련 기관과 여야 협의를 거칠 계획이다.

임인택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책임관 겸 보건복지부(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을 통해 "현재 비대면 진료는 감염병예방법상 '심각'단계의 경우에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 '심각' 단계가 해제되면 비대면 진료는 법적으로 불법인 상태가 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세계보건기구(WHO)의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 비상사태 해제 발표와 국내외 유행상황, 방역대응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음 달 1일부터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 '심각' 단계에서만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도 6월부터 사라지게 된다.

감염병 유행 상황이 아니더라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논의는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소위 단계에 멈춰있는 상태다. 이에 여당은 지난달 5일 당정협의에서 비대면 진료 불법화를 우려하면서 정부에 의료법 개정 전에라도 시범사업 추진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임 실장은 "당에서 정부 측에 그동안의 비대면 진료에 대한 국민의 의료 접근성 확보 등을 고려해서 의료법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시범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줬고 거기에 따라 정부는 시범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본적인 방향은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6월 1일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단계에서 하향되면 시범사업을 최종 확정 지어서 그동안 국민들이 이용한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대상 환자의 범위에 대해 전문가와 관계기관, 여야 협의 등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논의한 후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재진 중심의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 방향을 고려하고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임 실장은 "국외 동향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총괄적으로 수렴해서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다"면서 "최종안이 만들어지면 조속하게 대외적으로 공개하겠다"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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