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거부' 조규홍 의료현장 방문…"근무환경 개선 추진"
거부권 당일 고대 안암병원서 PA간호사 간담회"면허범위 벗어난 업무 부담…범위 명확히 해야"
조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간호법안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을 마친 직후 오후 4시께 서울 성북구 소재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을 방문해 현장 의료진과의 간담회를 열었다. 조 장관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PA간호사'(진료지원인력)의 근무실태 등 현장의 고충을 청취했다. 'PA간호사'로 불리는 진료지원인력은 병원 내에서 수술이 많은 외과, 흉부외과 등에서 주로 근무하며 면허 범위 외 업무 수행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불안을 호소해왔다. 조 장관은 "어느 영역보다 협업이 중요한 의료영역에서 여러 직역이 간호법안으로 인한 갈등이 안타깝다"면서 "정부는 간호인력의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 정비와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간호법 재의요구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상황에서 병원 현장을 방문해 PA간호사가 전하는 현장의 고충을 듣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PA간호사들은 업무 범위가 불분명해 정체성에 혼란이 있고 면허 범위를 벗어나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부담감을 느낀다고 호소했다. 또한 이들은 개선사항으로 업무 범위 명확화를 통한 제도적 안정성과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통한 전문성 향상 등을 건의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25일 발표한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통해 PA간호사의 애로사항을 듣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복지부는 지난 2021년부터 연구용역과 관리체계에 대한 타당성 검증 등 제도개선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