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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尹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국민 건강과 안전 우선"

등록 2023-05-16 18:03:02   최종수정 2023-05-16 22:5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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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료법 손질 필요한 부분 함께 논의하자"

"국회 협의로 만든 법은 당연히 행정조치 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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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취임 1주년을 맞았다. 사진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2023.05.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양소리 기자 = 대통령실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간호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는 국민 건강과 의료체계의 안정을 위한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간호법 관련한 대통령실 입장은 명확하다"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국민의 건강, 생명"이라고말했다.

이어 "만약 이것이 흔들린다면 어떤 정책보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한다는 것에 위배되는 것이다.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간호법이 시행됐을 때 우리나라 의료 체계를 관장하는 의료법, 의료체계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안정적인 변화가 중요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 관계자는 "간호사들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 귀를 막는 것은 아니다"라며 "의료체계 전체를 보면서 변화를 가져가야 한다. 정부 여당에서는 현재의 의료법 체계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야 간 논의를 해서 의료법 체계에 대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함께 손질해보자는 입장이다. 여야 간 협상이 시작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지난 4월 양곡관리법에 이어 취임 후 2번째다. 한 달여 만에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 것과 관련해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에서 협의해서 법안을 만들어주면 정부도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겠나"라며 "특정한 정치세력이 일방적으로 여야 합의 없이 법을 통과시킨다면 그 법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 국민들 입장에서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향후에도 야권에서 법안을 일방적으로 단독 처리하게 될 경우 거부권을 사안에 따라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그는 "개별 법에 따른 특수성이 있는데 그런 특수성도 감안해서 앞으로도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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