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윤리특위서 김남국 징계안 충돌…여 "자문위 생략" vs 야 "국회법 따라야"
與, 자문위 회부 절차 생략 제안…野 "절차 준수"변재일 위원장 "국회법상 자문위 생략 권한 없어"
[서울=뉴시스] 이종희 최영서 기자 = 여야가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투자 의혹으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된 김남국 의원의 징계안 상정을 두고 충돌했다. 국회 윤리특위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 의원의 징계안에 대한 절차와 방식 등을 논의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8일 국회 윤리특위에 김 의원을 제소했다. 민주당도 이날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김 의원을 윤리특위에 제소하기로 결정하고 이날 중 징계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여야 협의로 징계안을 윤리특위 산하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서 논의하자고 주장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간사 간에 논의해 숙려 기간을 거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 넘어가면 60일에서 최장 80일까지도 걸릴 수 있다"며 "많은 국민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야 협의로 자문위를 생략하고 바로 본회의에 김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올릴 것을 제안드린다"고 말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들은 과연 국회 윤리특위가 어떤 조치를 할 지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며 "최소한 자문위를 생략한 후에 바로 본회의에 회부하는 것 만이라도 의결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국회 윤리특위가 어느 한 사람이 잘못했다고 단죄해서 마녀사냥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 판단을 하고, 그 판단에 맞는 양형을 하는 것이 국회 윤리특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관련된 유사한 기관의 원칙이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변재일 윤리특위 위원장은 "국회법상 윤리특위에서 자문위를 생략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며 "그런 의결안을 한다 해도 유효하지 않은 의결이 되기 때문에 무모한 행동"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자문위에 회부하는 게 적절하지 않나 생각한다. 다만 자문위에 회부할 때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결과를 송부해 달라고 의견을 첨부하겠다"며 "여야 간사의 합의에 의해 숙려기간 이전에 상정을 하자고 합의가 된다면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양수 의원과 송기헌 의원은 윤리특위 산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상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숙려 기간 20일을 다 채우면 지금 끓고 있는 국민적 공분을 국회가 해소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라며 "숙려 기간을 최대한 줄여서 회의를 최대한 열어 안건을 상정하자고 제안한 상태"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숙려 기간을 지키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간사 간 협의해서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윤리특위는 사임으로 공석이 된 여야 간사에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과 송기헌 민주당 의원을 선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