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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특위, '코인 논란' 김남국 징계안 신속 처리 가능할까

등록 2023-05-19 11:27:06   최종수정 2023-05-19 11:3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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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징계안 40건 제출…실제 징계는 '0'

의원 제명 권고 3건…의원직 상실 1건외 계류

여야 징계안 처리 이견…김남국 징계 늦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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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국민의힘 지성호 원내부대표, 전주혜 원내대변인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3.05.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코인 의혹'으로 탈당한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에 제소했지만, 여야가 김 의원 징계안 절차와 방식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징계안 처리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1대 국회 들어 윤리특위에 회부된 징계안만 40건에 달하지만, 실제 회의를 거쳐 징계가 이뤄진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의원직 제명이 권고된 3건조차도 윤리특위 회의에 계류되면서 김 의원 징계안 신속처리가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제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2020년 5월30일부터 이날까지 국회에 제출된 국회의원 징계안은 총 40건이다.

최근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김남국 의원 코인 의혹에 대해 각각 제출한 징계안 2건 외에도 38건이 제출됐다.

38건 중 국민의힘에서는 태영호 의원의 "4·3사건은 김일성 일가의 지시로 이뤄졌다" 설화, 곽상도 전 의원의 화천대유 50억원 퇴직금 논란, 조수진 의원의 '조선시대 후궁' 발언, 권성동 의원의 '혀를 깨물고 죽지' 발언 논란 등이 징계안 제출 이유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김의겸 의원 '청담동 술자리 의혹' 논란, 이재명 대표 방위산업체 주식 보유에 따른 이해충돌 논란, 남인순 의원 '피해호소인' 발언, 신현영 의원의 이태원 참사 당시 명지병원 닥터카 탑승 논란, 민형배 의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처리 당시 위장탈당 의혹 등이 거론됐다.

여야를 통틀어 가장 많은 징계안이 제출된 이는 장경태 민주당 의원이다. 국민의힘은 장 의원에 대해 ▲유튜브 방송 중 "법제사법위원회 X소리 어떻게 듣나" 실언 ▲김건희 여사 캄보디아 순방 관련 '빈곤 포르노 화보 촬영' 비난 ▲윤석열 대통령 화동 볼 입맞춤 관련 '성적 학대' 비난 등 3건을 문제 삼았다.

이어서 김남국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여성 비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방해), 민주당 김의겸(청담동 술집 의혹, 페르난데즈 EU 대사 발언 왜곡)·윤호중(한전공대 관련 허위사실 유포, 국민의힘 의원 명예훼손) 의원이 각각 2건으로 뒤를 이었다.

그러나 국회에 제출된 징계안 40건 중 국회 윤리특위를 거쳐 실제 징계가 이뤄진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윤리특위 산하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심의한 징계안은 4건에 불과했다. 이 중 3건은 의원직 제명이 권고됐는데, 재판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이상직 전 의원을 뺀 2건은 윤리특위에 계류 중이다. 해당 2건은 가족회사 수주 등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진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정의기억연대 기부금 횡령 의혹이 있는 윤미향 무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안이다.

이와 별개로 지난해 4월 검수완박법 처리 당시 법사위원장석에 잠깐 앉았다가 점거 논란이 불거진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징계안이 본회의에 직회부돼 처리된 바 있다. 다만, 헌법재판소에서 김 대표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징계가 무효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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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변재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5.17. [email protected]
이처럼 여야가 경쟁적으로 징계안을 제출하면서도 논의가 지지부진했던 배경에는 '열리지 않는' 국회 윤리특위에 있다.

윤리특위 전체회의는 21대 국회 들어 단 7번만 열렸다. 후반기 윤리특위는 지난 1월30일 윤리특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 선임, 소위원회 구성을 마친 뒤 이상직 전 의원과 박덕흠·성일종·윤미향 의원 징계안 상정만 의결했다.

김남국 의원 징계 논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지난 17일 가까스로 전체회의가 열렸고 소위 구성까지 마쳤지만, 여야는 김 의원 징계안 절차와 방식 등을 놓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숙려기간 20일과 60~80일이 소요되는 윤리심사자문위 자문을 생략하고 징계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자는 입장이다. 앞서 김기현 대표에 대한 징계안이 본회의에 부의된 사례가 있었던 만큼 여야가 합의하면 된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자문위를 거쳐야 한다고 맞섰다.

이처럼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정치권에서는 김 의원 징계안 역시 윤리특위에 발이 묶일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윤리특위 여당 간사인 이양수 의원은 17일 전체회의 산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숙려기간 20일을 다 채우면 지금 끓고 있는 국민적 공분을 해소할 방법이 없다"며 "숙려기간을 최대한 줄이고 회의를 열어 안건을 상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숙려기간을 지키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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