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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영어유치원' 301곳 적발…유아 사교육비 조사 추진(종합)

등록 2023-06-26 16:46:55   최종수정 2023-06-26 17: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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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전국 영어유치원 전수조사 결과 발표

월 평균 학원비 175만원…학원 규제 강화도

유보통합 교육과정 개정…사교육 수요 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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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교육비 경감 대책 발표를 위해 연단에 들어서고 있다. 2023.06.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영어유치원'과 같은 잘못된 명칭을 사용하고 교습비를 과다징수하는 등 불법적인 운영을 해 온 유아 영어학원 301곳이 적발됐다.

교육부는 유아 영어학원을 포함한 유아 사교육비에 대한 조사를 통계청과 협력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사교육 경감대책' 브리핑을 열고 지난 3~5월 교육부가 실시한 유아 영어학원(소위 영어유치원) 전수조사 및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반일제 이상 유아 영어학원 총 847곳을 점검한 결과, 총 301곳에서 518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위반 사유로는 영어유치원 등 명칭 위반(66건)과 교습비 초과징수(62건)가 가장 많았다.

유아 영어학원의 월 평균 학원비는 175만원으로 집계됐으며, 847곳 중 551곳(65.1%)이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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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26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반일제 이상 유아 영어학원 총 847곳을 점검한 결과, 총 301곳에서 518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위반 사유로는 영어유치원 등 명칭 위반(66건)과 교습비 초과징수(62건)가 가장 많았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교육부는 유아 공교육이 학부모들의 높은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고액의 유아 영어학원이 인기를 얻고 있다고 보고, 교육과정·돌봄·방과후수업 등을 강화해 유아 사교육 수요를 흡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 초등학교 입학 직전인 만 5세 2학기에 초등학교 1학년 교과와 연계한 이음학기 운영을 내년까지 1400개원으로 확대한다.

맞춤형 유아교육도 지원한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숲·생태·아토피치유 등 유아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테마형 유치원'을 지정하며, 학부모들의 수요가 높은 영어·예체능 맞춤형 방과후 과정 운영도 지원할 예정이다. 방과후 과정 참여 대상도 기존 맞벌이·저소득·한부모가정 등 유아에서 희망하는 모든 유아로 확대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합치는 유보통합과 연계한 교육과정을 개정한다.

교육부는 유보통합 기관에 적용할 만 3~5세 교육과정을 국가교육위원회와 협업해 개정, 2026년부터 개정 교육과정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학부모들의 유아 사교육 수요를 흡수하기 위한 유보통합 모델 시안을 올 하반기 중 제시할 예정이다.

이처럼 유아 공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유아 사교육에 대해서는 정확한 실태조사와 규제강화를 병행한다.

교육부는 매년 통계청이 실시하는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에 더해 내년부터는 유아 사교육비 조사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이 부총리는 "초중고 사교육비 통계는 좋은 통계지만 영유아 시기나 재수생도 빠져 있어 사교육의 새로운 추세를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분명 있다"고 지적했다.

1년에 한 번인 사교육비 통계 조사 주기를 단축할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필요성에 대해 전문가들 의견을 다시 한 번 들어보고 검토하겠다"

아울러 유아 영어학원같이 교습과목을 '실용 외국어'로 등록한 뒤 예체능이나 한글을 가르치고, 급식도 제공하는 편법적 운영을 방지한다. 교육부는 교습과목 신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 등록한 교습과목대로 학원들이 운영하는지 점검하며, 유아교육법을 개정해 학원이 사실상 유치원처럼 운영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그 시기에 대해 신문규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일부 시도에서는 조치 사항이 이뤄졌다. 다만 후속적 제도 개선 사항이나 추가 점검 사항들은 검토 중에 있다"며 "계속적으로 시도교육청과 소통하며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면 별도로 발표하겠다"고 답했다.

학부모들이 자녀 교육에 불안을 느껴 유아 연령의 자녀를 사교육 기관에 보내지 않도록 소통도 강화한다.

교육부는 이 부총리와 함께 하는 토크콘서트 '필통톡', 카드뉴스, 숏폼 콘텐츠 등을 통해 유아 사교육 대책에 대한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유아교육법에 학부모교육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유아 발달 단계에 맞는 교육방식, 소통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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