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5개 교육청, '교권침해' 판정받아야 치료·상담 지원"
9개 교육청은 소송비 지원 '0건'…"부끄러울 지경""교권침해 2109건인데 상담 지원은 약 630명 뿐"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지난달 서울의 한 초등 담임교사가 학생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등 교권침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지만, 교육청의 지원은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경기·경북·대전·부산·서울 등 5개 시도교육청은 교원치유지원센터(치유센터) 지원을 받기 위해 교권보호위원회로부터 '교권침해' 결정을 받아야 하는 장벽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몸과 마음이 다친 피해 교사들이 자신의 치유를 위한 지원을 받기 위해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구하고, 결정이 날 때까지 대기하는 시간을 겪어야 한다"며 "선 상담·치료 지원 및 후 처리 시스템 정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지원 건수가 미미하다는 통계도 제시했다. 전교조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교육활동침해 교원 소송비 및 치료비 등 지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2021년 치유센터에서 교권을 침해당한 교사에게 소송비를 지원한 경우가 총 3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연도별로 2018년 2건, 2019년 9건, 2020년 10건, 2021년 10건이었다. 특히 경북·광주·대전·부산·세종·울산·인천·전남·전북·충남 등 10개 시도교육청은 소송비 지원 건수가 '0건'이었다. 교원지위법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은 교권침해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을 위한 치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치유센터는 소송비뿐만 아니라 심리 상담, 신체적 상해에 대한 치료비도 지원한다. 가장 최근인 2021년을 살펴보면 한 해 동안 17개 시도교육청이 지원한 상담 및 치료비는 총 6억2607만원이었다. 전교조는 1인에게 10회 기준 100만원을 지원한다고 가정했을 때 약 630명의 교사가 지원받은 셈이라고 추산했다. 전교조는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지난해 공개한 2021년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건수가 2109건임을 감안하면, 지원받은 교사는 30%에 불과하다"며 "드러나지 않은 교권침해 사안까지 고려한다면 '치유센터'라는 간판이 부끄러울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치유센터가 교권침해 교원의 치유와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상담, 문제해결, 지원, 치유 및 회복이라는 본래 기능 수행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