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흉기 난동' 피의자 살인미수 혐의 구속영장 신청(종합)
4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씨에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 이날 오후 9시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씨는 지난 3일 오후 5시 59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AK플라자에서 흉기를 휘둘러 14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5시 55분께 경차로 서현역 인근 인도에 돌진, 보행자 다수를 치고 차에서 내려 백화점 안으로 진입해 무차별 흉기 난동을 벌였다. 이후 출동한 경찰에 오후 6시 5분 체포됐다. 이 범행으로 교통사고 5명, 흉기 피해 9명 등 모두 14명이 다쳤다. 이 가운데 2명은 뇌사가 예상되는 등 중태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특정 집단이 날 스토킹하고 괴롭혀 죽이려고 한다. 내 사생활을 전부 보고있다'고 진술했다. 그는 범행 당시 자신을 해하려는 스토깅 집단에 속한 사람을 죽이고, 이를 통해 스토킹 집단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발생 하루 전인 지난 2일 최씨는 대형마트에서 흉기 2점을 구매하고 서현역으로 이동했다가 범행을 포기하고 돌아갔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다음 날인 지난 3일일 서현역에 자신을 스토킹하는 집단 구성원 다수가 있다고 생각, 재차 범행장소로 정하고 모친 소유 차량으로 이동해 흉기 난동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2020년 '조현성인격장애(분열성성격장애)'를 진단받은 최씨는 앞서 2015년부터 2개 병원에서 지속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약을 복용해왔다. 그러나 최근 3년간은 치료를 받거나 약을 복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최씨가 사용한 휴대전화 2개와 컴퓨터 등을 압수, 포렌식 작업을 진행해 인터넷 게시글이나 검색 이력을 확인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이후 온라인에는 살인을 예고하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 현재 살인 예고 구역으로 지목된 곳들은 오리역, 서현역, 성복역, 모란역 등이다. 모란역 살인 예고 글 작성자는 이날 오후 4시 45분께 경찰에 협박 혐의로 붙잡혔다. 경찰은 온라인 커뮤니티, SNS 등에 살인 예고가 잇따르자 지속 모니터링을 벌이고 있다. 살인 예고글 게시자에 대해서는 협박죄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협박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