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3자 협의' 공약…"위협에 신속 조율·대응하되 의무 아냐"
"한미일, 공동이익·안보위협에 신속협의""3국은 자국안보·주권 조치할 자유 보유""한미·미일 상호 조약 대체나 침해 안해"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8일(현지시간)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통해 한미일 3국이 공동 위협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협의키로 하는 '한미일간 협의에 의한 공약(공약)'에 합의했다. 3국 정상은 "우리 대한민국, 미합중국, 일본국 정상은 우리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 도발, 그리고 위협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을 조율하기 위하여, 각국 정부가 3자 차원에서 서로 신속하게 협의하도록 할 것을 공약한다"고 밝혔다. 3국 정상은 이어 "우리 3국은 자국의 안보 이익 또는 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자유를 보유한다"고 강조했다. 한미일은 '공약'에 의거한 3국간 협의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메시지를 동조화하며 대응 조치를 조율하기로 했다. '공약'은 한미일 정상회의의 결과문서인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 담긴 내용 중 3국 중 안보 위기가 있을 때 협의한다는 문구를 따로 떼어내 별도의 문서로 만든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공동 성명에 있는 문장을 별도로 떼어 내서 (별도 문건으로 채택)하는 이유는 한미일이 그간 이런 문제를 소극적으로 처리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긴밀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해 필요한 것은 해결해 나가자는 취지로 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약'은 기존의 한미, 미일 양자간 안보동맹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독립적 문서다. 3국 정상은 "이 공약은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미일 상호협력 및 안전보장조약에서 비롯되는 공약들을 대체하거나 침해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또 '이 협의에 대한 공약은 국제법 또는 국내법 하에서 권리 또는 의무를 창설하는 것을 의도하지 않는다'는 문구도 포함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새 문건이 기존의 미일 동맹, 한미 동맹의 조약을 침해하거나 방해하지 않고, 어떠한 새로운 국제법적 의무도 부과하지 않는다"며 "duty(의무)가 아니다. 각 나라가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